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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2나2002122 판결

[수익배분청구권확인의소]


13
사건
2022나2002122 수익배분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이승수, 김재황
피고,피항소인
B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용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557595 판결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체결된 B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배분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주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 제11쪽 제2 내지 5행의 각 "이 사건 사업약정"을 "이 사건 각 사업약정"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이 사건 추가약정"을 "이 사건 각 사업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의 "H"을 "G"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8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14, 26호증, 을 제1, 9, 14, 15 내지 17호증, 을 제20호증의 8, 19, 을 제23, 29,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은 위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가) 이 사건 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의 자치규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부터 해산 시까지 공동사업시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고(각 세부협약조건 제2조), 원고와 피고는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법령과 규약, 주민총회 결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각 세부협약조건 제3조 제1항). 또한 피고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주 및 철거, 노점상과 상가 및 G 보상 업무 외에도 사업비 및 공사비 조달에 대한 공동책임, 공사 및 사업 진행상 발생되는 각종 민원 해결, 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공동책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도급계약, 분양계약, 자금차입 계약 등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각 세부협약조건 제6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이 정하는 각종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분양, 입주 및 준공, 해산 등의 사업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각 세부협약조건 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성격, 시행 기간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의 면적, 사업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은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고 공익적 성격도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나) P 주식회사은 이 사건 사업 대상 지역에 상당한 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계열사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왔다. I은 이 사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중 Q과의 협력으로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6. 30. Q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를 예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와 이에 따른 민원의 처리, 토지거래 인허가 업무 및 자금조달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피고는 2014. 2. 13. 정기총회에서 R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R는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가 2014. 9. 11.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I이 2014. 6. 2. 원고를 설립한 후 피고는 2014. 11. 13.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2. 11. 이 사건 약정을, 2016. 11.경 이 사건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6. 7. 21.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12. 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I과 J(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I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는 위와 같이 원고를 설립하여 종합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건축기사 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불법적으로 빌려 허위로 원고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면허를 부정 등록하였다(한편, 원고는 I 등의 구속 이후인 2017. 11. 14. 업종을 '난방시공업 제2종'으로 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I은 허위로 원고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원고를 종합건설업자로서 부정등록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요건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유지 및 존속에 있어 피고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라) I과 J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O 주식회사가 철거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15회에 걸쳐 N으로부터 총 1,30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2016. 10. 1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M 등 실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M 등 명의 계좌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1,043,500,000원(I은 4회에 대한 합계 1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I과 J는 위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제1 형사판결 및 제2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J는 원고의 전 임원에 불과하고, I과 J의 위법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이전부터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원고를 설립하였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더하여 I이 아들 S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분 25%를 보유하게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J를 원고의 이사로 등재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T을 내세워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2019. 6. 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과 J의 위법행위를 원고의 전 임원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I과 J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I과 J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이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범죄사실로 2017. 9. 8.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2019. 4. 25.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경 체결·작성된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① 관리처분계획상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 등 추산액 범위 19,377,000,000원 내에서 피고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이주 및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② 원고는 보상 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주 및 보상계획'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피고의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③ 보상금액이 '이주 및 보상계획'의 예정금액보다 10% 이상 증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운영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④ 원고가 '이주 및 보상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 이주 및 보상금액을 청구하기 전에 '이주 및 보상계획'에 따른 이주 및 보상 진행현황(기성율)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는 기성율을 검수한 뒤 기성율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보상비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보상 및 이주 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주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비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출내역을 요구한 적이 없어 원고는 보상비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료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피고에게 지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차수별 보상비 집행내역을 매번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최종 보상비 정산과정에서는 이를 제공하여야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보상비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의 적절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피고는 I 등의 구속 이후인 2017. 11. 29.경 원고에게 이주 보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피고가 2021. 1. 8. 원고를 상대로 이주비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1407호)를 제기한 이후에야 해당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아래 (아)항과 같이 피고의 해지통보가 지체되는 사이에 원고가 이주 및 보상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이주, 철거 및 보상 업무를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 등 추산액 범위인 19,377,000,000원 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세입자 등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2016. 3. 3.부터 2019. 2. 21.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합계 18,331,995,022원을 이주·보상 사업비로 지급한 점(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 중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초 해지 결의가 있었던 2017. 9. 28. 이후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1,711,995,022원이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그 예정한 이주·보상금의 94% 이상을 집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10. 24.부터 2019. 4. 15.까지 직접 U동 및 V동 소재 이주 대상자들에게 이주·보상금 합계 2,708,643,000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도 이주보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일부 세입자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와 집회 등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장이 보상 중재에 나서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가 2019. 11. 20.부터 2022. 1. 7.까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와 새로운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으로 세입자들 및 V동 일대 노점상에게 합계 5,021,331,760원의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최근에서야 이주 보상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주·보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이주·보상 업무를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한편, 피고의 운영위원회(제127차)는 I과 J가 구속된 이후인 2017. 9. 28.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I과 J가 2018. 6. 1. 제2 형사판결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수익 배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운영위원회(제148차)는 2018. 7. 24.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 배분율을 20%로 변경하는 추가약정 변경동의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고를 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8. 10. 10. 및 2018. 10. 19. 재차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제154차, 제155차 운영위원회). 이후 피고는 I과 J의 제2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후인 2019. 5. 15.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2019. 10. 1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피고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해지는 피고의 자치규약 제22조 제6호에 따라 총회의 결의사항인데, 피고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내부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각 사업약정 유지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운영위원회 중 일부 구성원은 원고의 수익 배분율 감액 변경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왔으므로 피고로서는 I과 J에 대한 수사 개시와 구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제1, 2 형사판결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피고는 2019. 10. 31. I과 J의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제1 형사판결의 항소심에서 I과 J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같은 날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하기로 의결한 2017. 9. 28.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한 2019. 10. 31.까지 약 2년 1개월이 소요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주·보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약 2년 1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일반분양이 끝난 뒤에야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위와 같은 사정들 즉, I은 건설면허를 빌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요건을 허위로 갖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I과 J는 배임수재, 편취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데, 그 편취행위의 피해자는 피고이고 편취액이 상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보상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주·보상금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주보상금 미지급 관련 민원제기 등이 이어져 피고가 원고와는 별개로 이주 대상자들에게 7,729,974,76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신축공사 진행단계에 있고 향후 준공, 입주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정산 절차 등 상당 기간 진행되는 후속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업비, 공사비 조달 및 분양 등에 대한 공동책임, 공사 및 사업 진행상 발생되는 각종 민원 해결,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각종 계약체결, 이 사건 사업 정산과정에서의 협조 등과 같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상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해지통보 당시 해지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설령 I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I 등의 구속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약 2년 1개월 이상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이 성공리에 완료되었고, I 등은 그 구속 이후 원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원고가 향후 준공, 입주 등 업무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한 2019. 10. 31. 무렵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주된 의무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와 이주, 보상 등의 업무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핵심 업무를 사실상 모두 이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이 성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피고는 I과 J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3) 해지권이 실효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I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2017. 9. 28.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해지를 의결한 이후에도 약 2년 1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이 성공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핵심 업무를 사실상 모두 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해지통보 당시 해지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9 내지 11,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2.부터 2019. 2 20.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U동, V동 일부 세입자 관련 사업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10. 24.부터 2019. 4. 15.까지 직접 U동 및 V동 소재 이주 대상자들에게 이주·보상금 합계 2,708,643,000원을 지급하였고, W와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으로 2019. 11. 20.부터 2022. 1. 7.까지 이주대상자들에게 합계 5,021,331,760원의 추가 보상비를 지급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는 별개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세입자 등 이주 대상자들이 원고의 이주·보상 업무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민원제기와 집회 등을 계속하는 가운데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진들이 이주·보상 업무 관련 위법행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원고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인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위 추가 보상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주·보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이 성공리에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반분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이주 보상비 지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가 2021. 1. 8. 원고를 상대로 이주비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해당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거나 회복하여 이 사건 사업 종료 시까지 준공, 입주, 소유권 이전 및 청산 절차 등 잔존하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존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2019. 10. 31. 무렵 그 해지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6. 3. 3.부터 2019. 2. 21.까지 원고의 지급 요청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 등 추산액으로 예정한 금액의 94% 이상을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집행하였음에도, 이와 별개로 2017. 10. 24.부터 2019. 4. 15.까지 직접 U동 및 V동 소재 이주 대상자들에게 이주·보상금 합계 2,708,64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일부 세입자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장의 보상 중재 등의 과정을 거쳐 2019. 11. 20.부터 2022. 1. 7.까지 W와 새로운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으로 세입자들 및 V동 일대 노점상에게 합계 5,021,331,760원의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최근에서야 이주 보상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이주·보상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철거와 이주 및 보상 업무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약정상 핵심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상 부담하는 다른 업무로서 사업비, 공사비 조달 및 분양 등에 대한 공동책임, 공사 및 사업 진행상 발생되는 각종 민원 해결,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각종 계약체결, 이 사건 사업의 정산과정에서 협조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단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신축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준공, 입주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정산 절차 등 상당 기간 진행되는 후속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사건 각 공동약정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설립과정 및 이주·보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I과 J의 위법행위가 단순히 원고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해지권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등 참조).
I과 J가 2017. 9.경 피고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I과 J의 범죄사실 및 경위, 위법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I과 J에 대한 제2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이 2018. 6. 1. 선고된 후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원고의 제안대로 이 사건 추가약정상 원고의 수익배분율 감액 변경을 총회에 상정하려 하였다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 이후 2018. 11. 23. 제1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여러 논의를 거쳐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사업약정 해지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이주·보상 업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주·보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문경 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