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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5. 23.자 2022나202004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용역비]


38-3
사건
2022나2020045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최기영, 황수정
피고,항소인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용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19가합110900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 5. 체결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서로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22. 7. 22.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됨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1. 30.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6.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83,936,400원 및 그 중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56,888,6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278,833,799원 및 그 중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1,785,9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계약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0. 10. 5.경 피고가 시행하는 여수시 C 일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 713,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도, 사업시행인가설계도,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계업무의 대가는 시공회사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142,626,000원, 건축심의도서 신청 시 142,626,000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213,939,000원, 실시설계 납품 시 213,91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피고는 용역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금액 중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총액의 20% 상당의 142,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56,888,600원)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원입니다. 다만 그 지급 시기만을 ‘시공회사 선정 후 14일 이내’로 유예하였을 뿐입니다.
이후 피고는 2018. 9. 16.경 D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2018. 10. 16.경 및 2019. 4. 16.경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 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56,888,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입장이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 합의, 신뢰관계의 훼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의 약정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지 주장으로 해석되어 인정될 경우, 도급인인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계약 해제 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2)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 12083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계약의 계약 금액인 713,130,000원에서 총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5호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 및 제경비를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직접 인건비 255,156,364원, 직접 경비 25,515,636원, 제경비 280,672,001원으로 총 561,334,001원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151,785,999원(=계약금액 713,130,000원 – 총 비용 561,334,001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민법 673조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151,785,999원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추가용역대금 청구
가. 피고의 요구에 따른 원고의 추가 용역 제공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 용역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1. 1. 4.경 정비계획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업무를 수행할 업체로 E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업체에 불과한 E은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계획’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안, 주택재건축 배치계획 등에 관한 건축 설계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 외의 추가 업무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피고의 추가 업무 요청에 따라 추가 용역비의 지급을 전제로 위와 같은 추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2)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설계 용역은 최초의 정비 계획 수립 업무로서 온전히 원고가 독창성을 발휘하여 창조해내야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B아파트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기본계획안, 정비구역지정안, 건축기본도서 등을 제작해 납품하였습니다.
E은 원고가 위 추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납품한 결과물들을 반영하여 2011. 10. 24.경 여수시장에게 ‘여수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은 2011. 12. 26.경 여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3호의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여수시장은 여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서 2012. 12. 12.경 피고에게 B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뒤편 연립주택 등의 일조권, 조망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또다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인근 지형을 조사하여 ① B아파트 인근의 F연립, G연립, 단독주택 모두를 포함한 정비사업 계획안(갑 제13호증), ② 단독주택만을 포함한 정비사업 계획안(갑 제14호증), ③ F연립과 단독주택만을 포함한 정비사업 계획안(갑 제15호증), ④ F연립, G연립만을 포함한 정비사업 계획안(갑 제16호증) 등을 모두 제작해 피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F·G연립만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과 건축기본도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이러한 원고의 성공적인 추가 설계용역 업무 끝에 2015. 7. 2.경 피고의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 외 추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은 E의 정비계획수립 업무에 단지 부수적인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건축계획에 대한 설계용역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감정 결과 감정인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도서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가 E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과 별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이러한 추가 용역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추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
1) 약정금 지급의무
이 사건 계약서 제3호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 정비구역지정에 원고와 피고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설계용역업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용역대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건축기본도서 작성 등의 설계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추가 용역을 요청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와 별도의 추가 업무였으므로 이에 대한 용역대금 역시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추가용역 업무 수행을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소외 H 역시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원고의 추가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정산하거나 설계용역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는 추가 용역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피고 사이에 협의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기존 용역대금 총액의 20%인 1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갑 제4호증),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추가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 액수 합의까지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을 통하여 산정된 이 사건 추가용역 업무에 대한 적정용역비인 127,047,8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청구하는 바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법 제61조 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에 관한 약정이 없었거나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 상당의 보수 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용역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을 통해 산정된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 5. 23.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