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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9. 9.자 2022나2020342 화해권고결정

[대여금]


14-3
사건
2022나2020342 대여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김찬웅, 이혁제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이소영, 신유진
소송복대리인 C , D , E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0가합100292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24. 10. 11.까지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위 가.항 기재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항은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7,451,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2023.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청구를 확장하였다).
청구원인
1. 원고는 1997. 8. 18. 목욕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4. 11. 6.부터 2018. 7. 16.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F 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 은 피고의 언니이고, H은 G 의 남편이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0. 6. “ H , G 은 원고의 매출금, 용역보증금 등을 원고의 법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어금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2014. 1. 15. 원고 사무실에서 그중 1,1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74,018,117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고합43).
3.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내지 원고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유용되는 부정행위를 간과한 채 이를 방치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43 판결에 따라, 피고가 2014. 1. 15.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1,074,018,11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중 일부 청구로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024. 9. 9.

판사 채동수(재판장) 남양우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