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5.17.선고2022나2031175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37-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2031175 손해배상(기)
- 원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최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경현 - 원고보조참가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32319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32319 판결
- 변론종결
- 2023. 4. 19.
- 판결선고
- 2023. 5.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80,48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4,323,568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6.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6행부터 3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2017. 12. 22.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도시기반시설 및 유수지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8. 12.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서울 송파구 C 앞 D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기존에 도로 표면에 포장되어 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약 5㎝ 절삭한 후 재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5. 18:00경까지 이 사건 도로 중 4, 5차로 약 800m 구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도로 표면을 약 5㎝ 절삭하고도,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6. 06:50경 출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절삭하고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도로 표면이 파여 있던 곳에 걸려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면 4행의 “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과”를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 수술과”로 고쳐 쓴다.
○ 3면 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4면 5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공사 구간 및 그 시공 내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위 사고 발생 경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에 이 사건 도로 중 4, 5차로 약 800m 구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도로 표면을 약 5㎝ 절삭하고도 해당 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재포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도로 구간에 대하여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나) 피고는 2018. 6. 5.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6. 7.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G, H∼I, H, K, I”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송파경찰서장은 피고에게 공사 시간을 “09:00∼17:30, 22:00∼05:30”으로 제한하고, 공사안내 16개, 교통 안내판 6개, 안전휀스, 라바콘 250개, 드럼 60개, 경광등 3개(야간시) 및 신호수 2명의 안전유도 장비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0m 앞선 곳의 갓길에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 중임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만을 설치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안전휀스, 라바콘, 드럼, 경광등 등 안전유도 장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피고는 당시 위 안전유도 장비 등을 모두 배치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호증의 2, 7, 8, 을 제4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위 안전유도 장비 등이 모두 배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0m 앞선 곳의 갓길에 공사 안내표지판만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피고의 도로공사 신고에 대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이 출퇴근시간대인 05:30부터 09:00까지, 17:30부터 22:00까지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 구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의 공사시간을 제한한 이상 피고에게 위 제한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피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도로포장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내․통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서울송파경찰서장이 피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2, 4,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기하여 공사시간을 제한하고 안전유도 장비 등을 배치하도록 한 조치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아야 하고, 이를 들어 공사시행자인 피고가 도로포장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경우라도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 공사 구간의 안내 내지 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를 절삭한 채로 방치해도 된다는 취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피고 소속 직원도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시 ‘당일 도로를 파쇄한 곳은 당일 도로포장을 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2018. 12. 6. 06:50경인데, 당일 일출시각이 07:32이고, 서울의 시민박명 시각이 07:03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가 갓길에 설치한 공사 안내표지판의 존재나 그 기재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설령 위 공사 안내표지판의 존재 및 내용을 인식하였더라도 경광등, 드럼, 안전휀스, 라바콘 등으로 도로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도로상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그 도로 표면이 절삭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9.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그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 중임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여 두었던 점, 시민박명 시각 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그 운행 시점의 도로 밝기 정도, 오토바이의 특성을 고려하고, 도로의 포장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도로포장 공사 시작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피고는 총 950m 공사 구간 중 시작 지점으로부터 800m를 경과한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진행하여 이르는 지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가 오로지 피고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표면이 약 5㎝ 절삭된 4차로에서 도로 표면이 절삭되지 않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전하여 약 5㎝의 턱을 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 명백한 점, 원고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90% 이상의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용 헬멧을 착용하였던 사실은 명백한데다가, 을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신체감정신청서에 첨부된 L병원의 2018. 12. 6.자 의무기록사본,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2021. 6. 14.자 회신 중 재해조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면 19∼20행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 8면 1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호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성인 1인이 1일 4시간의 개호를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들은 ‘피고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의 저하로 돌발행동 등의 위험성이 있어 생활 중 타인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개인위생, 목욕하기, 용변처리 항목 등에서 중등도∼최대의 도움이 필요하여, 1일 8시간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