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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203707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8
사건
2022나20370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기,
최슬기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현기용, 김지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601942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판결선고
2023. 7. 7.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밑에서 4~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2) 설령 이 사건 출자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에 따라 몰취하려는 계약금 10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고 부당히 과다하다. 따라서 위 10억 원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출자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가. 이 사건 출자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약금을 규정한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약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는 ‘계약금 또는 잔여출자금 지급의무 위반 및 계약금의 귀속’이라는 표제 하에 원고가 계약금 지급 의무를 지급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여전히 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출자약정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합자회사에서 원고의 역할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원고의 계약금 내지 잔여출자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출자약정 제4조 제1항은 “본 계약서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해 당사자(이하 본 조에서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손해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자약정에는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감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위약벌 약정의 무효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약정금은 107억 1,500만 원이고 원고는 그 중 93% 이상인 100억 원을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합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좌우되는 점, ➁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은 원고가 출자하여야 할 출자약정금의 10%에 불과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자약정 제3조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