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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2029322 판결

[대여금]


1-1
사건
2023나202932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정연재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5026021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7.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4행 "...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 취지는 '4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5,000만 원이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4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몰취될 계약금 중 일부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2022. 10. 21. 원고에게 '느닷없이 백지 내놓고 손해 본 7억에 대한 차용증을 달라니 당황한 건 사실이오. 그래서 원금 1억 5천 포함 4억의 확인서를 써 준 건데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호증)를 전송한 사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3행 "다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4행 "마지막으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가 C의 협박을 면하고 C과의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받거나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미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되는 것임을 몰랐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착오 또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 중 2억 9,000만 원이 몰취될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C이 2022. 10. 21.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매매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것인바,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실제 2억 9,000만 원이 몰취되는 손해를 입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몰취될 금액 상당의 손해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하며 중도금 지급기일을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2022. 10. 21.로 연장받았으나 피고로부터 2022. 10. 21.까지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끝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금 중 2억 9,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서도, 피고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와 같은 C이 미리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다시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상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손해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그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 원고와 피고의 각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2>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1. 각주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선해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2. 각주2)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사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의 입증 등을 위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증거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당심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등을 인용한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