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2029322 판결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2029322 대여금
- 원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정연재 - 피고,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50260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5026021 판결
- 변론종결
- 2024. 5. 1.
- 판결선고
- 2024. 7.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4행 "...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 취지는 '4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5,000만 원이 이자제한법 제4조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4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몰취될 계약금 중 일부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2022. 10. 21. 원고에게 '느닷없이 백지 내놓고 손해 본 7억에 대한 차용증을 달라니 당황한 건 사실이오. 그래서 원금 1억 5천 포함 4억의 확인서를 써 준 건데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호증)를 전송한 사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3행 "다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4행 "마지막으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가 C의 협박을 면하고 C과의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받거나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미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되는 것임을 몰랐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착오 또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 중 2억 9,000만 원이 몰취될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C이 2022. 10. 21.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매매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것인바,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실제 2억 9,000만 원이 몰취되는 손해를 입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몰취될 금액 상당의 손해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하며 중도금 지급기일을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2022. 10. 21.로 연장받았으나 피고로부터 2022. 10. 21.까지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끝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금 중 2억 9,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서도, 피고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와 같은 C이 미리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다시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상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손해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그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확인서 중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 원고와 피고의 각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각주2>
- 각주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선해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 각주2)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사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의 입증 등을 위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증거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당심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등을 인용한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