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2054045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205404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원고,항소인
- 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희 - 피고,피항소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1870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1870 판결
- 변론종결
- 2024. 4. 5.
- 판결선고
- 2024.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 부분에 관하여 별지 ‘경정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공동하여 1,460,066,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단독으로 134,298,6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263,877,8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2021. 8.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별지 ‘경정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부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중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은, 원금 기준으로 볼 때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인정된 1,331,693,483원 중 피고가 C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인 933,516,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398,176,537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제1심판결문 제46~47면 참조),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34,298,665원만 인용하였으므로, 차액인 263,877,872원(= 398,176,537원 – 134,298,665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피고에게 C 등과 공동으로 1,460,066,038원, 단독으로 134,298,665원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134,298,665원’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참조),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할 금액 중에서, ① 원고가 단독 지급을 청구하는 134,298,665원만을 피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되, ②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할 금액 – 위 134,298,665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C(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어, 분리·확정되었다)와 공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고, 제1심의 결론도 그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미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해 또다시 ‘추가로’ 단독 지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한 “75%의 책임제한 금액”에 관한 부분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별지 ‘경정 목록’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각주1>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요약하면(원금 기준으로만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1,175,023,659원이고, 그중 C와 공동 부담 부분은 933,516,946원이며, 피고의 단독 부담 부분은 위 각 금액의 차액인 241,506,713원이다. 다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 지급을 청구하는 134,298,665원에 한하여만 피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107,208,048원(= 위 241,506,713원 – 위 134,298,665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동부담 부분에 포함하여 C와 공동으로 1,040,724,994원(= 933,516,946원 + 107,208,048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