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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3115, 2024보노170, 2024초기558 판결

[유사강간·감금·증거인멸교사·보호관찰명령·배상명령신청]


8
사건
2024노3115 유사강간, 감금, 증거인멸교사
2024보노170(병합) 보호관찰명령
2024초기5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기형(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박봉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배상신청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합427, 2024보고2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5. 4. 1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각주1>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 및 왜곡된 성 의식 등을 고려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깨어나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거주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모친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증거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기를 파기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에도 그러한 충격과 고통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감금 및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 법원에 밝히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심판결에서 고려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되었다(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소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로이 발생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등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이 사건 유사강간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2. 판단' 중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제2항)에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윤종 이준현

<이미지1-0>

  1.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