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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2.14.선고2024누49157판결

[문화재지정해제요구거부처분취소]


8-1
사건
2024누49157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B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53550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9.
판결선고
2025.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H호 D생가 문화재지정해제요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6 지분 공유자이다" 부분을 "1/6 지분권자로서 2022.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D(1852~189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이다.
<각주1>
2) 가) <주소>
<각주2> 대 1,163㎡에 있는 'D의 생가'(이하 'D 생가'라 한다)는 1994. 10. 29. 당시 강화군이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있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1994. 10. 29. 경기도문화재위원의 조사 등을 거쳐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D 생가를 경기도 기념물 제O호로 지정하였다.<각주3>
나) 위 경기도문화재위원의 1994. 7. 22.자 조사서에는 D 생가의 건물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지2-0><각주4>
<각주5>
다) 경기도지사는 1994. 11. 1.경 문화재관리국장에게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현황을 보고한다는 취지의 '경기도 문화재지정사항 보고'를 하였다(그 보고서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목록, 회의록 사본, 문화재지정 심의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라) 강화군수는 1994. 11. 23.경 경기도지사에게 D 생가에 대한 '문화재 안내문안' 등을 보냈는데
<각주6>, 그 문안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각주7><이미지8-0>3) 1995. 3. 1. 행정구역 변경으로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1995. 3. 2. D 생가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H호로 재지정되었다(이하 위 재지정을 '이 사건 문화재지정'이라 한다).
4) 강화군은 1996. 10. 21.경 D 생가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을 제1, 2호증) D 생가의 복원을 이유로 후대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지붕의 재료를 바꾸는 등의 공사(1996. 9.경~1997. 1.경 안채 보수, 1998년경 토석 담장 설치 및 문간채 설치)
<각주8>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원'이라 하고, 위 대지와 위와 같이 복원된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강화군은 1997. 1. 31.경 D 생가(목조 한식전통 초가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16행의 "문화재지정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그 해제를 구할 법률상" 부분을 "문화재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각주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구 문화재보호법(2022. 5. 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1. 각주1) 을 제3호증 중 제3~4쪽, 을 제5호증 중 제47, 68쪽
  2. 각주2) 현재 도로명 주소는 '<주소>'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중 제2쪽).
  3. 각주3) 을 제5호증 중 제10~15쪽
  4. 각주4) 을 제5호증 중 제10, 24~28쪽
  5. 각주5) 1981년까지는 D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1981년경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1996. 10. 21.경 강화군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중 제13, 18, 30~31, 56, 118쪽).
  6. 각주6) 함께 첨부된 D 생가의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 중 하나는 목조에 함석지붕, 하나는 목조에 스레트 지붕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이는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때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 중 제9쪽). 또한 D 생가 전경사진과 근경사진도 첨부되었다(을 제5호증 중 제17~19쪽).
  7. 각주7) 을 제5호증 중 제16쪽
  8. 각주8) 을 제3호증 중 제2, 6~7쪽, 을 제5호증 중 제9, 21~24, 95~101쪽
  9. 각주9) 을 제3호증 중 제3쪽, 을 제5호증 중 제10, 32, 58~59쪽
  10. 각주10) 정려문(旌閭門)은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려기(旌閭記)를 게시한 문을 지칭한다. 정려기를 대문에 걸면 정려문이라고 하고, 독립된 건물형태에 게시하면 정려각(旌閭閣)이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11. 각주11) 구 문화재보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3호
  12. 각주12) 을 제3호증 중 제9쪽, 을 제5호증 중 제95, 116,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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