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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14. 선고 97구5313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8
사건
97구53139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우승엽, 윤배경, 김한성, 윤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최우영, 장진석,
이상균, 최봉기
변론종결
1998.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8. 27.자로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명령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미국 B 회사(B, 이하 미국 B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C 회사(C)는 1974. 5. 27.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B제품을 제조, 포장하여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내에서 독점적으로 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 B와 그가 지정한 공급자는 D에게 B제품 생산에 필요한 음료원제를 독점적으로 판매,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약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1984. 5. 1. 별다른 통지 없이 만료하나 계약상 모든 조건들이 준수되고 D에게 사업을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우 D에게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보틀러 (병입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보틀러계약은 1974. 9. 30. 미국 B 및 원고의 전신인 E 주식회사와 D 사이에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무렵 미국 B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 주식회사와, 전라남북도 지방에서는 G 주식회사와, 부산, 경상남도 및 제주도 지역에서는 H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보틀러들 D을 비롯하여 미국 B와 보틀러계약을 체결한 위 국내회사들을 이하에서는 국내 4개 보틀러들이라고 한다)에게B 음료원제를 공급하여 왔다.
나. 미국 B와 원고는 1982. 7. 1. D과 사이에 기존의 보틀러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계약상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통지 없이 1992. 7. 1. 만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미국 B와 원고는 1991. 5. 21. D과 사이에 위 보틀러계약을 같은 해 6. 1.자로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D은 B 등 청량음료제품을 제조, 포장하여 대구, 경북,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B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받는다. ② 미국 B와 그가 지정한 공급자는 D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음료원제를 판매, 공급하되, D은 반드시 미국 B 또는 지정공급자로부터만 음료원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음료원제의 가격조건은 미국 B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D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D은 제조, 저장, 마케팅, 배포, 인도, 수송 및 기타 시설, 장비의 조직, 설치, 운영, 유지 및 교체를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⑤ D은 미국 B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D이 생산, 포장, 판매하는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제품을 생산, 포장, 판매, 취급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등이고,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본 계약은 1991. 6. 1.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조기 해지되지 않는 한 1996. 6. 1. 별도의 통보 없이 종료된다. 그리고 보틀러에게는 본 계약의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상호 인식하고 합의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라. 그 후 미국 B는 한국내 B 사업의 구조재편을 위하여 1993. 9. 24. 국내 4개 보틀러들을 '단일 보틀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구조재편이 성취되지 않는 한 1996년 계약갱신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가, 1994. 8. 30. 국내 4개 보틀러들에 대하여 1996. 6. 이후 국내 4개 보틀러들은 생산만 담당하고 새로운 단일 판매법인을 참여를 원하는 보틀러들과 함께 설립하여 한국내 B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였으나 각 그 실행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마. 그리고 미국 B는 1995. 9.경부터 한국내 B 제품의 제조, 판매시스템의 재편에 관하여 경영자문업체인 I회사 (I)에 자문을 구한 후, 1996. 5. 22. I회사의 사업재편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위 회사가 기존의 보틀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중 4개를 임차하고 나머지 공장 생산설비는 위 회사가 활용할 공장으로 이전한 뒤 폐쇄하여 위 회사만이 B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기존 보틀러들은 판매, 공급만 담당한다'는 내용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1996. 6. 1.자에 자동종료하고, 수락하면 같은 해 12. 1까지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생산통합안'을 제시하면서 D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보내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각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이사인 K는 같은 달 31. 원고의 대표이사인 L(L)에게 D은 위 합의각서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참여하는데 동의하고 합의각서에 서명하나, 회사의 제안 중 플랜트 인수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나 J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구조적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사업전담팀의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바. 미국 B는 1996. 6. 1. D에게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1996. 6. 1. 별도의 통지 없이 종료되나 미국 B는 구조재편조치의 시행에 소요될 1996. 6. 1.부터 1996. 12. 1.까지 보틀러계약을 연장하되 다만 향후 또 다른 보틀러계약이나 수권서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든지 D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보틀러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위 '생산통합안'은 그 추진과정에서 원고 및 미국 B와 국내 4개 보틀러들 사이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1996. 8.말경 미국 B와 원고가 그 추진을 포기하였다.
사. 미국 B는 1996. 11. 4. 다시 D에게 '미국 B는 국내 4개 보틀러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새로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M과 1996. 12. 1.자로 발효하는 보틀러계약을 그 이전에 체결할 예정이며, D, 위 G 주식회사, 위 H 주식회사는 1996. 12. 1. 이후부터는 B 제품을 제조, 배급, 판매할 수 없고, D은 토지를 제외한 B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M에 금 50,000,000달러에 양도하되 1996. 12. 2.부터 개시될 자산실사작업의 결과에 따라 위 매수가격은 조정될 수 있고, M 은 자산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하며, D은 자산양도대금의 50%까지를 M에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과, 'D이 위 제안을 수락하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1996. 12. 1.자로 종료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되지 아니하나 미국 B는 D에게 1997. 4. 1.까지 B 제품을 계속 제조, 배급, 판매할 수 있는 수권서를 발급하고, D이 위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보틀러계약은 1996. 12. 1. 종료되고 D은 더 이상 B 제품을 제조, 배급, 판매, 취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서를 보내면서, D에게 1996. 12. 1. 이전에 D의 지배주주그룹의 각 구성원과 경영진 중 이사급과 그 이상의 임원 각자가 서명한 수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1996. 11, 30. 위 매수제안서에 기재된 양도될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작업 및 그것이 D에게 지급할 자산대금에 영향을 미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D 회장인 위 K, 사장인 N, 전무인 O, 지배주주인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을 한 위 매수제안서에 대한 수락서와, '자산양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 N 의 서신을 미국 B에게 보냈고, 미국 B는 위 계획에 따라 1996. 11. 15. M을 설립하였다.
아. 미국 B는 1996. 12. 1. D에게 '1991. 6. 1. 발효하여 1996. 12. 1. 종료하는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관하여 D이 1997. 4. 1.까지 B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 B는 그 기간 전에도 D이 수권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즉시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60일전에 서면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D이 1996. 12. 1. 이후에 보틀러로서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이 수권서에 제시된 조건을 무조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부여하였다.
자. 그러나 그 이후 원고와 D 사이의 자산매수협상이 자산인수가격과 조건 등에 관한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렬되자, 원고는 1997. 3. 20.경부터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원고의 법률고문인 R은 1997. 4. 2.과 그 이튿날 위K에게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같은 해 4. 1. 이미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코카콜라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말고 남은 음료원제를 반환하라고 통보하면서 수권서 만료에 따른 정리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차. 이에 D은 1997. 3. 31. 원고와 M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피고는 D의 신고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각종 행위와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적어도 1997년 말까지는 D에게 음료원제를 공급하여 D에 의하여 B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D에 대한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그 합치된 의사에도 반하고 또한 보틀러계약의 종료에 즈음하여 취한 원고의 행위와 태도에도 배치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1997. 8. 27.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S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련법령과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원고 및 미국B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두차례의 수권서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다가 1997. 4. 1. 확정적으로 종료되었고, 그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비록 원고가 D에게 1997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전달하고 이 사건 보틀러계약의 종료에 즈음하여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듯한 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D의 간곡한 보안유지요청에 따라 D 보틀러자산의 매수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관계로 몇몇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자산매수협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D측의 직원들에게도 보틀러사업의 종료에 따른 동요 등을 막기 위하여 보틀러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여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K는 1991. 9. 9.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D의 생산시설을 전용하여 임가공한 음료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는 등 이 사건 보틀러계약의 종료에 대비하여 D의 사업전환을 준비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중단은 위와 같은 명시적인 보틀러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어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설사 원고와 D 사이에 음료원제를 1997년 말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음료원제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순한 계약불이행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하거나 기타 법상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일반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다수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하여지는 예외적인 시정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이행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발하여져야 할 것인바, 설사 원고의 음료원액 공급중단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D 두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피고가 명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조치이다.
나. 관련법령
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법 제1조), 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법 제24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거래거절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5, 7, 8, 9, 11, 13 내지 17, 23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 21,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미국 B가 여러 가지 방안의 B 사업 구조재편을 추진하여 오던 중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L과 D의 사장인 N은 1996. 1. 15. D의 1996년도 판매목표와 성장률 등에 관한 기본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위 L 은 같은 달 19. 위 N에게 1996년도 판매목표달성과 중점사업계획의 실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이어 같은 해 4. 3.에는 D에게 1996년도 원액발주 목표량인 88,643유니트의 음료원제 판매요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같은 해 6. 17.에는 위 K에게 D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의 서신도 보냈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해 7. 16. 보틀러의 판매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디스트리뷰션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고, 원고의 고객지원담당 이사이던 W(W)는 같은 해 12. 2. D의 X 부사장에게 D의 1996년도 음료의 시럽판매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1996년도 음료원제 구입 실적보다 증가된 음료원제 구입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원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다) 같은 해 12.경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국내 4개 보틀러들의 대표들이 모여 1997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1997년도에는 전년대비 10% 이상의 판매확대를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D에게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4개 보틀러사들의 중역들이 1997. 1. 16. 모여 1997년도 1/4분기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7. 2. 2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는 D을 비롯한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제품용기 디자인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해 4. 이후 개최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라) 한편 위 L은 D으로부터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고 1996. 12. 1. D에게 1997. 4. 1.까지의 수권서를 발급한 후, 1996. 12. 10. 위 K에게 자산실사작업을 위한 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D의 내부팀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위 R도 1997. 1. 10. D의 고문변호사인 Y 변호사에게 자산실사작업을 위한 실사팀을 구성할 D 직원의 인적사항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위 Y 변호사는 같은 달 28. 위 R에게 D의 토지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와 제시한 자산매수격이 협상대상인지 문의하였다가 같은 해 2. 10. 위 R 로부터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는 없고 실사작업결과에 따라 매수가격의 조정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위 L에게 D의 자산을 297,865,000,000원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같은 해 3. 5. 위 L으로부터 '미국 B의 위 1996. 11. 4.자 자산매수제안은 거절된 것으로 보겠으며, 위 수권서에 기한 D의 B 제품의 제조, 판매권한이 1997. 4. 1. 만료됨을 고려하여 향후 음료원제 판매는 원고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 그런데 위 L은 다시 1997. 3. 7. 위 K에게 M이 D의 신탄진생산시설의 토지, 건물, 기타 모든 자산과, 대구생산시설의 제조관련자산 등을 53,805,000,000원에 매수하되 자산실사작업결과 매수가격이 감액될 수 있고, 매수대상이 되는 자산은 담보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1997. 3. 12.까지 위 제안의 수락여부를 알려주되 D이 위 제안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미국 B가 발부한 수권서는 1997. 4. 1. 실효하고 더 이상의 계약갱신이나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D이 위 제안을 거절하면 위 수권서는 1997. 4. 1. 실효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수제안서를 보냈다.
(사) 이에 위 Y 변호사가 위 매수가격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가 '위 제시가격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답을 듣고는 1997. 3. 13.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매수제안을 거절하였다.
(아) 그러자 위 L은 1997. 3. 18. 위 K에게 같은 해 4. 1.부터 B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남은 원액을 미국 B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그러나 위 L은 1997. 3. 28. 다시 위 K에게 '신탄진 생산시설의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일체, 대구 생산시설의 제조관련자산 등을 금 46,805,000,000원에 양수하되, 양수가격은 자산실사작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양도되는 자산은 담보 등 부담이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M은 D의 B 사업 관련 종업원들을 모두 고용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D은 위 제안을 수락하기 위하여 1997. 4. 1. 오후 5:00까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는 위 제안을 수락하는 결의를 하여야 하며 위 제안이 수락되면 1997. 4. 7.부터 자산실사작업이 개시되고, 수락하지 않으면 수권서는 1997. 4. 1.자로 종료하고 D은 더 이상 B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수제안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D은 위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기를 거절하였다.
(차) 한편 위와 같은 자산매수협상 중 D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및 미국 B에게 금융, 원부자재의 확보, 노동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산매수협상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미국 B도 이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몇몇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자산매수협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카) D은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따라 B 음료의 제조, 저장, 마케팅, 배포, 수송 등 시설과 장비의 설치, 유지 및 교체 등을 위한 자본을 투자해 오면서 1997. 3. 20.까지 원고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B 음료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위 L의 1997. 3. 13.자 매수제안을 거절한 후 1997. 3. 20.경부터 원고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1997. 4. 8.
대구지방법원 97카합295호로 원고와 M 을 상대로 원액공급이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 97라15호 사건에서 1997. 6. 20. 원고에 대하여 1997. 12. 31.까지는 음료원제를 공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7. 6.26. 원고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7. 12. 31.까지 음료원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권서를 교부받았다.
(타) 한편 위 K는 1991. 9. 9. 설립된 T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고, D은 신탄진공장에 당근주스 가공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T으로부터 당근주스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원고와의 1997. 11. 20.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1998. 2. 28.까지 원고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B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는 T의 음료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콜라를 개발, 판매하는 등 음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거래관계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996. 6. 1. 이 사건 보틀러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미국 B가 D에게 2차에 걸쳐 수권서를 부여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당초 '생산통합안'에 따른 한국내 B 사업구조 재편조치의 시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6. 12. 1.까지 보틀러계약을 연장하였다가, 다시 단일 보틀러체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D 의 자산인수가 완료되는 등으로 그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이 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원고에 의한 음료원제의 공급과 D에 의한 B 제품의 생산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합치된 의사이었고, 이에 따라 이미 종료된 계약에 의한 거래를 수권서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1997. 4. 1.까지 D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음료원제을 공급받아 종전과 같이 B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당사자 쌍방이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이 지속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이 1997년 말까지라고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미국 B가 1996. 12. 1. D에게 발급한 수권서와 그후의 수차례에 걸친 통보에서 수권서에 기한 D의 B 제품의 제조, 판매권한은 1997. 4. 1. 확정적으로 만료되고 더 이상의 계약갱신이나 기간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혔던 점, 그러나 D의 보안유지요청에 따라 D 보틀러자산의 매수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관계로 몇몇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자산매수협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D측의 직원들에게도 보틀러사업의 종료에 따른 동요 등을 막기 위하여 보틀러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측이 1996. 11. 4.에 이르러서야 D 에게 그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통고하였고, 같은 해 12. 10.에 이르러 D 에게 자산실사팀의 구성을 제의하여 자산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이 개시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D의 생산시설에 대한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D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쌍방간에 견해차가 커서 그 실사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원고측에서 D에게 1997년도 말까지의 음료원제 구입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달성을 촉구하는 등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수권서상의 기간만료만으로 즉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기간에 관하여 쌍방이 1997년 말까지라고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거래관계를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고의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중단이 이 사건 보틀러계약과 수권서의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D에 대하여 수권서의 기간의 만료 후 더 이상 계약관계를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하면서 음료원제 공급요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D에 대한 거래의 거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거래거절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 시행령 별표 제1항 나목이 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서는 경쟁제한적 성격이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제약·배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와 성격의 면에서 경쟁정책상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일반 기업거래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라는 면에서 보아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거래거절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 거래거절행위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고 그것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독점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미국 B가 여러가지 방안으로 한국내 사업구조재편을 추진하다가 1996. 11. 4.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M을 설립하여 D의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D에게 통고하였고, D으로부터 그 동의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0.에 이르러 D에게 자산실사팀의 구성을 제의하여 자산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이 개시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D의 생산시설에 대한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데, D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쌍방간에 견해차가 커서 그 실사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997. 4. 1.까지의 수권서만을 교부한 후 자산인수협상과정에서 미국 B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건과 가격에 의하여 매수제안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7. 4. 1. 수권서의 기간만료와 동시에 음료원제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한편 D은 1974. 5. 27.이래 B 제품의 생산, 판매에 적합한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및 조직을 갖추어 B 제품만을 생산, 판매하면서 원고와 미국 B의 재투자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에 필요한 투자를 하여 옴으로써 B 보틀링사업을 위한 특화된 시설과 조직을 갖게 되어 원고측의 매수제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인수협상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비록 D이 T의 음료임가공을 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에 대비한 일부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위 가처분 결정후 원고와 D 사이의 화해에 따라 1998. 2. 28.까지만 원고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B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음료사업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D 에게 단기간의 수권서만을 교부하고 수권서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그 이후 음료원제의 공급을 거절하겠다고 한 것은 D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음료원제의 공급권을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D의 자산인수 협상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수가격과 조건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D의 자산인수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경쟁제한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거래거절행위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실효성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거래거절행위는 법이 예정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반하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위 시행령 별표 제1항 나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거절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적부에 대한 판단
법 제24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하나로 규정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소비자 등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이거나 다수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만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해 사업자의 신용·명예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또는 사익상의 목적이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범양식품의 거래기간과 규모, 그 사업의 현저성, 원고의 법위반 정도, 이로 인한 D의 영업 및 신용상의 피해정도와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해당 사업자 및 일반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초래된 법질서의 교란상태가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거래계 내지 일반인들에게 법적안정성 내지 실효성을 인식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및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4.
판사 황인행(재판장) 강형주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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