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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61473 판결

[매매대금]


2
사건
2018나61473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22164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6.
판결선고
2020. 2. 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에게, 피고 C은 45,369,120원, 피고 D는 49,327,214원, 피고 E은 54,966,434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12,613,465원, 피고 D는 13,713,889원, 피고 E은 15,281,698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①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정산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정산 합의상의 재산정 지분 비율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②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정산 합의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변경하고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와 피고들은 피고 D의 명의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포함하여 수익 배분 비율
<각주1>을 정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에 기반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
<각주2>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토목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이를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분배하기로 하는 토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년도에 상호 출자를 시작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토목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실시하였다.
2) 공동 사업에 따른 손익 분배의 비율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특약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고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개별 출자가액과 출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 단독명의 부동산의 면적을 주된 요소로 삼아 손익 분배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각주3>.
3) 이처럼 손익 분배 특약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합의는 위 동업 약정에 기반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자유롭게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즉, 이 사건 합의는 조합원들에게 손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 약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명의신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명의신탁된 D 단독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대로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과 이 사건 합의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로 나아간 점, ② 원고들은 이익금의 최종 분배일인 2015. 10.경부터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교부받은 정산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행위가 무효로 관련 부동산을 출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조합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D의 원고 A 및 피고 C, E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의무
<각주4>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동시에 정산하는 최종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계속하여 이 사건 합의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1. 각주1) 제1심은 '재산정 지분 비율'이라고 표현하였다.
  2. 각주2) 다만, 원고 A은 D 단독명의 부동산에 관한 토지 개발사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손익 분배 비율을 산정한 이 사건 합의에 반영되었다.
  3. 각주3) 면적 비율과 이 사건 합의상의 손익 분배 비율은 약간 상이하다.
  4. 각주4) 대법원 2014. 8. 20.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