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61473 판결
[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나61473 매매대금
- 원고,항소인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221642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221642 판결
- 변론종결
- 2019. 12. 26.
- 판결선고
- 2020. 2. 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 A에게, 피고 C은 45,369,120원, 피고 D는 49,327,214원, 피고 E은 54,966,434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12,613,465원, 피고 D는 13,713,889원, 피고 E은 15,281,698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①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정산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정산 합의상의 재산정 지분 비율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②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정산 합의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변경하고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와 피고들은 피고 D의 명의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포함하여 수익 배분 비율<각주1>을 정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에 기반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각주2>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토목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이를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분배하기로 하는 토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년도에 상호 출자를 시작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토목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실시하였다.
2) 공동 사업에 따른 손익 분배의 비율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특약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고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개별 출자가액과 출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 단독명의 부동산의 면적을 주된 요소로 삼아 손익 분배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각주3>.
3) 이처럼 손익 분배 특약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합의는 위 동업 약정에 기반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자유롭게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즉, 이 사건 합의는 조합원들에게 손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 약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명의신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명의신탁된 D 단독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대로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과 이 사건 합의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로 나아간 점, ② 원고들은 이익금의 최종 분배일인 2015. 10.경부터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교부받은 정산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행위가 무효로 관련 부동산을 출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조합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D의 원고 A 및 피고 C, E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의무<각주4>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동시에 정산하는 최종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계속하여 이 사건 합의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각주1) 제1심은 '재산정 지분 비율'이라고 표현하였다.
- 각주2) 다만, 원고 A은 D 단독명의 부동산에 관한 토지 개발사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손익 분배 비율을 산정한 이 사건 합의에 반영되었다.
- 각주3) 면적 비율과 이 사건 합의상의 손익 분배 비율은 약간 상이하다.
- 각주4) 대법원 2014. 8. 20.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