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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자 2018카합20627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51
사건
2018카합2062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
A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김민수, 김태근
피신청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택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양락, 문흥대,
남희용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 A 관리단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의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장비 일체를 인도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부동산 인도 청구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A의 관리 업무를 중지하라.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오피스텔 A(‘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대표자였다가 신청인의 관리인이었던 E과 2013. 10. 1.경 및 2017. 10. 1.경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E은 2018. 10. 22. 이 법원 2018카합20219호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E은 신청인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2018. 11. 23. 개최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시 관리단집회(‘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는 총 296명이었다)에서 C을 신청인의 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회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C은 2018. 11. 27.경 피신청인에게 2017. 10. 1.자 위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2. 신청인의 주장
아래 이유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등을 점유하면서 신청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가. 피신청인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E과 위 각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위탁관리 계약은 무효이다.
나. 설령 위 각 위탁관리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2017. 10. 1.자 위탁관리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항변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그 소집 절차와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의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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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3-0>
다. 판단
집합건물 관리단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소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서에 작성일 2018. 11. 13. 아래로 C 등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94명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2018. 11. 23. 개최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전체 구분소유자 296명 중 15명이 직접 출석하였고 152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11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위 소집통지서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94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옆에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어 그 문서가 그들의 의사 내지 위임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피신청인의 소명 요구에도 신청인은 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94명이 실제로 소집 청구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또한 피신청인의 소명 요구에도 신청인은 위 소집통지서를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청구로 소집된 것이라거나 위 소집통지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해 무효이다. 따라서 C을 신청인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019. 5. 29.
판사 반정우(재판장) 이창섭 심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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