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7.16.선고2019가단14589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9가단14589 건물명도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박근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16.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호 70.62m²를,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D호 17.16m²
<각주1>, 같은 도면 표시 12, 1,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E호 68.64m², 같은 도면 표시 16, 17, 8, 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F호 48.30m², 같은 도면 표시 17, 18, 7, 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G호 33.58m²,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H호 77.53m²를,
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2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I호 136.1m²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학교법인 J)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임대차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산학협력단이 그 해산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임차인)는 2016. 9.경 산학협력단(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호(이하 'C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4>라. 피고는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이 사건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이미지2-0><이미지3-0>마. 이 사건 입주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C호,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D호 17.16m², 같은 도면 표시 12, 1,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E호 68.64m², 같은 도면 표시 16, 17, 8, 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F호 48.30m², 같은 도면 표시 17, 18, 7, 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G호 33.58m²,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H호 77.53m²를,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I호 136.1m²를 각 점유·사용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바. 산학협력단은 피고에게 2019. 4. 2. 피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2018. 12.분부터 2019. 3.분까지의 사용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4. 23.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산학협력단은 피고에게 2019. 6. 5. 피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2018. 12.분부터 2019. 5.분까지의 사용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6. 25.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산학협력단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산협력단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주계약은 피고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라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입주하였고, 원고가 외부인 출입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가 시간을 제약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입주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별지이미지6>
<별지이미지7>
<별지이미지8>
<별지이미지9>

  1. 각주1) 원고는 2020.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17.18m²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7.16m²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