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40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나64004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욱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104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1047 판결
- 변론종결
- 2020. 6. 25.
- 판결선고
-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2.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