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4.13.선고2020가단204876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0가단204876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 피고
- 1.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복동, 권남규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 변론종결
- 2021. 12. 22.
- 판결선고
- 2022. 4.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979,500원, 원고 C에게 10,010,7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2.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원고 A에게 6,747,29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636,082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2.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453,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7,32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6,494,596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24,272,165원, 원고 D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가. 피고 공사는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G)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발주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11. 28. 서울지방조달청과 공사기간을 2018. 11. 30.부터 2020. 8. 20.까지 총 630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택 거주자들이다. 원고 A는 서울 구로구 H 지상 주택(이하 ‘제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부부 사이로 원고 A와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C은 서울 구로구 I 지상 주택(이하 ‘제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아들로 원고 C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과 제1, 2 주택의 위치도는 별지 그림과 같다(‘원고 건물 –1’은 제1 주택, ‘원고 건물 –2’는 제2 주택을 의미한다). 라. 피고 회사는 J에게 2019. 1. 7.부터 2019. 1. 23.까지 제1, 2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영향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사건 영향 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영향 보고서에는 당시 제1, 2 주택에 존재하고 있는 균열 등 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2. 8.부터 2020. 2. 24.까지 주식회사 K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사건 소음․진동 보고서’라 한다)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제1, 2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고, 신축건물로 인하여 제1, 2 주택의 천공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다만, 이 사건 각 감정서 제출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 주택 2층 거실창은 신축건물 건축 전에 인접 건물이 없어 100% 천공조망이 가능하였으나, 신축건물 건축 후 천공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주택면과 1층 거실창으로는 천공조망권 침해가 없으므로 16.7%의 천공조망 침해율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 주택 동측면 2층 방창은 신축건물 건축 전에 인접 건물이 없어 100% 천공조망이 가능하였으나, 신축건물 건축 후 천공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방창으로는 천공조망권 침해가 없으므로 33.3%의 천공조망 침해율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 주택 2층 거실창 및 제2 주택 동측면 창들과 신축건물 사이의 수평 거리는 각 10~20m로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신축건물의 해당 배면에 제1, 2 주택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큰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 2 주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경우’인 침해 1등급에서 ‘침해가 거의 없는 경우’인 침해 6등급까지 중 침해 4등급(침해 가능함 : 40%)으로 평가한다. ○ 천공조망권 침해와 사생활침해로 인한 제1, 2 주택의 부동산 시가 하락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원고 기호 1은 제1 주택, 기호 2는 제2 주택을 의미한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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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2, 5,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 M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2021. 1. 13.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제1, 2 주택에 균열,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고, 제1, 2 주택에서의 천공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위자료도 지급받아야 한다. 위 표 중 ‘공사 소음, 진동 등 피해’란 기재 손해액은 피고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제44조 제1항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천공조망, 사생활침해 등 피해’란 기재 손해액은 이 사건 공사 시행자인 피고 공사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공사
1) 민법 제757조 민법 제757조 전문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로 볼 수도 없어 위 법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 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며 원고들의 수인한도 내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제1, 2 주택 모두 사용연한을 경과하였거나 사용연한 경과가 가까운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 그 잔존가치를 거의 인정할 수 없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제1 주택의 경우 2004년경까지, 제2 주택의 경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로 바로 인접한 2층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다가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원고들이 수십년 간 천공조망권과 사생활권을 보호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오랜 기간 이를 수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진동에 관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은 바도 없다. 이와 같이 적법한 공사를 한 경우 원고들의 손해는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757조 민법 제757조 전문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인 시공 방식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그 비용을 조달하고 시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생활환경은 소음․진동,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침해를 받은 경우, 피고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경우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시공사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 2항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 공사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진동으로 인하여 제1, 2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원고 A, C의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1) 앞서 본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이 제1, 2 주택의 기존 하자를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원고 A, C의 손해액은 ‘제1, 2 주택의 하자 중 이 사건 공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일부라도 있는 하자의 보수비용’과 ‘이 사건 공사 시작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 A의 손해액은 7,755,000원, 원고 C의 손해액은 11,123,000원이 된다.
2) 다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공법과 장비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진동이 관련 법령상 규제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 2 주택은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으로 진동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수년간 나대지로 있던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사 부지 위에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원고들의 생활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들의 해당 부분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979,500원(= 7,755,000원 × 90%), 원고 C에게 10,010,700원(= 11,123,000원 × 9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들의 소음․진동에 따른 위자료 청구
1)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이 노후화되어 취약한 제1, 2 주택에 하자를 발생․확대시켰다 하더라도 소음․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기준과 정도는 다르므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에게 생활 불편을 크게 초래함으로써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233545 등 참조).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가장 소음․진동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2019. 2. 8.부터 2020. 2. 24.까지 사이에 제1, 2 주택의 위치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V-3’ 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 결과가 모두 관련 법령의 규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① 원고들은 실제로 제1, 2주택에서 위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주간(07:00~18:00)에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2019. 1.말부터 높이 6m의 방음벽을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은 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기타 건축법 등 관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충청남도 출신 서울 거주 학생들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공공성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1) 천공조망권 침해 여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감정인 L는 천공조망 침해율에 대하여 제1 주택의 경우 16.7%, 제2주택의 경우 33.3%로 다소 낮게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제1주택 2층 거실창을 기준으로는 100% 천공조망이 침해되었고, 제2 주택 동측면의 여러 개의 방창들 기준으로도 100% 천공조망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점, ② 제1, 2주택의 경우 2층 높이이나, 가해 건물은 12층 높이로 차이가 큰 반면 제1, 2 주택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0~20m에 불과한 점, ③ 제1주택의 2층 거실창 및 제2 주택의 동측면은 신축건물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천공조망권을 침해 당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생활 침해 여부
건물 신축으로 발생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 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주로 피해건물의 내밀한 생활공간에 대한 가해건물의 관찰․감지 가능성의 정도나 범위 등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피해건물의 문제된 생활공간의 종류, 성격, 사용빈도 및 피해건물 자체의 입지나 지역성, 구체적 건물 배치 특성이나 창 등 관찰․감지 통로의 크기, 개수, 규모 등 구조적 특성, 가해건물의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과 가해건물의 방지조치나 회피 가능성, 피해건물의 침해방어조치의 용이한 정도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감정인 L는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1 내지 6등급으로 나누면서, 제1, 2 주택의 사생활침해 정도를 4등급(침해 가능함 : 40%)로 평가하여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② 비록 신축건물의 해당 배면에 거실창 또는 베란다 창과 같은 큰 창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창의 개수가 많고, 설치된 창문으로 제1, 2 주택 내부를 관찰․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신축건물 해당 배면과 제1, 2 주택의 한 측면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고, 그 이격거리도 10~20m에 불과한 점, ④ 신축건물은 기숙사 용도의 건물이므로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이고, 제1, 2 주택도 주거용 건물인 점, ⑤ 이와 같이 원고들의 내밀한 생활공간이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압박감이나 심리적 위축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재산적 손해배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동산 시가 하락 손해는 제1 주택의 경우 9,494,596원, 제2 주택의 경우 17,272,1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①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 2 주택은 신축 후 수십 년간 다른 주택과 붙어 있어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다가 위 주택들이 철거됨으로써 그 반사 이익으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누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감정인이 평가한 천공조망권 침해율과 사생활 침해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원고들의 수인한도 초과의 정도도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들로서는 나대지로 있던 인접 토지에 언제든지 건물이 신축될 수 있고, 이로써 어느 정도 개방감이나 사생활 침해를 피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제1 주택 소유자인 원고 A에게 4,747,298원(= 9,494,596원 × 50%), 제2 주택 소유자인 원고 C에게 8,636,082원(= 17,272,165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압박감, 폐쇄감 또는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됨으로써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침해의 정도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979,500원, 원고 C에게 10,010,7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6,747,298원(= 4,747,298원 + 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636,082원(= 8,636,082원 + 2,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