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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6917, 2020가합106924 판결

[대여금·약정금]


15
사건
2020가합106917(본소) 대여금
2020가합10692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
1. B
피고(반소원고)
2. 사단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형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19.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C는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C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0.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에게 475,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은 한국 영화 발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영화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D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10.까지 E를 통하여 피고 사단법인에 기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7. 피고 사단법인과 아래와 같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미지2-0>
다. 원고는 2017. 2. 17. 피고 사단법인과 아래와 같은 추가 협약(이하 ‘이 사건 추가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3.부터 2017. 8.까지 피고 사단법인에 발전기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미지3-0>
라. 원고는 2018. 9. 14. 피고 B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D영화제 조직위원장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2019. 4.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라는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 사단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사단법인은 2018. 9. 14. 원고에게 ‘금액 90,000,000원, 상기 금액은 F회 D 영화제 정부지원금 60,000,000원 중 트로피 제작비 19,000,000원과 회계사 비용 1,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과 H회 D영화제 정부지원금 50,000,000원을 합한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나, 피고 사단법인이 여력이 없어 2020.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라는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하고, 제1차용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25, 3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가 매년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의 지급을 원고가 F회 D 영화제를 치르기 위해 특별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듬해로 이월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원고는 위 특별 지출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사단법인이 구하는 발전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에 발전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사단법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발전기금 중 일부를 받으면서 형식상으로만 제1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제2차용증도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가 사용해야 할 정부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원고와 정산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해 준 것이다. 즉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 중 일부를 받으면서 추후 정산할 생각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에 매년 지급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미지급액 합계 8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115,000,000원, 원고의 특별 지출금 391,580,547원을 공제하고 2020년 D영화제 협찬금 190,000,000원을 더한 483,419,453원 중 4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505 판결 등 참조).
2) 원고로부터, 피고 B이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피고 사단법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제1차용증을, 피고 사단법인이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제2차용증을 각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제1차용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사단법인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사단법인이 제2차용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 또는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과 그 변제기까지 명시되어 있다.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받아야 할 발전기금이 있어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그 차용증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② 제1차용증에는 차용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사단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 25,000,000원을 피고 사단법인이 아닌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에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었고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형식상으로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피고 사단법인이 아닌 피고 B이 주채무자로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사단법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여 피고 B 개인 명의로 제1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들어맞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의 변제 자력을 믿고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제2차용증에는 차용금 90,000,000원이 F회 D영화제 정부지원금(60,000,000원)에서 트로피 제작비(19,000,000원)와 회계사 비용(1,000,000원)을 공제한 돈(40,000,000원)과 H회 D영화제 정부지원금(50,000,000원)의 합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상 D영화제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D영화제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제5조 제3항). 그런데 피고 사단법인은 위 돈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후 제2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 사단법인의 내심의 의사가 추후 원고가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과 각종 경비 등과 함께 위 돈을 정산하려는 것이었더라도 피고 사단법인이 위 차용증을 통해 표시한 객관적인 의미는 돈을 ‘차용’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사단법인은 제2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20. 10.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사단법인의 원고에 대한 발전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사단법인의 원고에 대한 발전기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추가협약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에 매년 200,000,000원씩 지원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2017년도분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발전기금은 F회 D영화제를 치르기 위해 원고가 특별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듬해로 이월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F회 D영화제를 위하여 최소한 391,580,547원(=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 지출 비용 482,562,549원에서 피고들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90,982,002원을 제외한 돈)을 특별 지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위 특별 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매년 피고 사단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발전기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므로, 피고 사단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및 추가 협약에서 정한 발전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사단법인은 원고의 조직위원장 임기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만료되어 더 이상 정산을 유보할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남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은 원고의 조직위원장 임기를 이 사건 협약에서 ‘D영화제 F회부터 J회’이자 ‘2015. 11. 17.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였는데(제2조), 이후 이 사건 추가 협약에서 ‘2017년도 H회 D영화제부터 2020년 K회 D영화제까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J회 D영화제가 실제로는 2020. 6. 3. 개최되었고,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K회 D영화제도 2021. 9.경 개최될 예정으로 일정이 바뀐 사실, 원고가 D영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서 K회 D영화제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조직위원장 임기는 2021. 9. 개최되는 K회 D영화제 무렵까지 변경되고, 원고의 발전기금 지급 의무의 기한도 K회 D영화제가 개최되는 2021. 12. 31.까지로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F회 D영화제에 관한 특별 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K회 D영화제 개최 다음 해인 2022년까지 발전기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사단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사단법인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재판장) 강수민 박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