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20고단57 판결

[도박공간개설]


사건
2020고단57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김진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20. 4.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8에서 1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상캠코더를 장착한 컴퓨터, 전동주사위, 휴대전화 2대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 채팅창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D'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도금을 받은 후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사용할 때 우연한 확률로 나타나는 색깔(빨간색, 파란색)을 맞추어 이기는 경우건 돈의 1.8배를 지급하고, 주사위의 홀짝을 맞추어 이기는 경우 건 돈의 1.95배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60회에 걸쳐 합계 81,879,967원의 도금을 위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카카오톡),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E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이용하여 1년 9개월이 넘는 장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끼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약 2,000만 원으로서 큰 점
○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도박공간 개설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