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1가단15370 판결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15370 청구이의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영 - 피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4. 11. 19.
- 판결선고
- 2025. 1. 1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4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2. 이 법원이 2021카정1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2. 2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4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유
1. 인정사실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에서 2018.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예식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5. 원고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2. 3.부터 2019. 1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75,8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피고의 지정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충당이 있었다. 설령 위 지정충당 또는 합의충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금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는 위 변제에 따라 24,200,000원이 남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4,2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본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억 원, ② 이 사건 부속합의에 기한 잔여대금 54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상법상 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2)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3.부터 2019. 1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75,8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변제금을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피고의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민법 제477조, 제479조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19. 2. 3.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원은 그 지급 당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반면,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잔여대금 545,650,000원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바,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민법 제477조 제1호).
원고가 2019. 9. 11.부터 2021. 12. 1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75,500,000원은 그 지급 당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잔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보다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잔여대금 545,650,000원의 채무가 그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75,500,000원은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잔여대금 54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결국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채무는 99,700,000원(= 1억 원 – 300,000원)이 남아 있는바, 원고의 변제 주장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 유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언제까지 유예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유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 유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99,7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이 법원이 2021카정1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2. 2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