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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265380 판결

[구상금]


사건
2021가단26538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변론종결
2022. 3. 24.
판결선고
2022. 4. 28.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2022.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1. 7. 26. 13:07경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삼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대구국제공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 4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5,7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및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선행 차량 뒤에 정차하지 않고 우측으로 위 차량을 앞질러 가려다가 원고 차량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였으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있는 원고 차량의 주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35,7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개의 우회전 차로가 하나로 합류되는 장소에서 피고 차량이 먼저 진행 중이었는데,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옆에 바짝 붙어 피고 차량을 통과하여 먼저 우회전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두 차량의 충돌 부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5차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서 그 사이에 긴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두 차로가 합류하게 되어 있고, 대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다.
2) 피고 차량 우측 측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2호증)에 의하면, 횡단보도 이전까지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는데,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거의 나란히 진행하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정지선에 이르렀을 무렵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여기에다가 양 차량의 각 충돌 부위를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4차로와 5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선후관계에서 좌우관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은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존재 및 동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불상의 선행 차량이 대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자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쪽으로 치우쳐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회전 후 차로가 감소하는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할 경우 피고 차량과 같은 좌측 차량은 합류하려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 차량은 긴 적재함이 있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회전반경이 조금만 작아져도 우측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우측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후행하던 원고 차량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위 도로에서는 우회전만 허용되므로,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경음기를 울려 신호를 보내거나 유사시 신속히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피하거나 적어도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 감속함 없이 피고 차량과 충돌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
나. 구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는 이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손해액의 70%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881,300원[= 총 손해액 36,259,000원(= 원고 지급 보험금 35,759,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70% - 자기부담금 50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8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