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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소69718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1가소697189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5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12,554,300원 상 당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 의 손해배상을 청구
○ 그러나 위 화물차량은 ①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갑 제1호증), ② 설 령 지입차량이라고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지입차주(원고)가 아닌 지입회사(주식회사 C)만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홍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