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10801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가합108019 정산금 청구의 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남보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신제영, 서동민 - 변론종결
- 2023. 6. 2.
- 판결선고
- 2023. 7.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 자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장애인 특별공급분 분양신청에 당첨된 자이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격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4.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총 공급가액을 490,80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2016. 2. 2.경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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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자신을 ‘C’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D지구에 장애인 특별분양이 있는데 분양을 받으면 큰 수익이 난다. 특별분양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면 원고를 대신하여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요청받은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고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신청이 반려된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변경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210,320,000원(= 프리미엄 14,000,000원 + 기납부대금 196,320,000원)을 구하다가, 2022. 3.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청구는 기존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청구와 변경된 청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공급분 분양신청에 당첨되었으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변경은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분쟁에서 단지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소장과 2022. 3.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진술한 점,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갑 제5호증(고소장)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한 적이 없는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부존재 확인도 구하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는바, 피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제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보받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2022. 10.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내지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존재는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신청에 있어 장애사유가 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관할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부존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의 제3자인 관할관청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등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