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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3783 판결

[명예훼손·입찰방해]


사건
2021고단3783 명예훼손,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구관희, 서봉수
판결선고
2022. 4. 27.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양천점의 대표자이고, 2014. 8.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및 2017. 7. 3.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D양천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D양천점의 대표이사를 2017. 7. 3.부터 2018. 8. 17.까지 E로, 2018. 8. 17.부터 2019. 3. 6.까지 F으로, 2019. 3. 6.부터 현재까지는 G로 등재해두었다.
1. 명예훼손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2019. 4.경까지 위 C양천점과 ㈜D양천점에서, 사실은 H양천점에서 C 교복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허위사실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I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양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경쟁사(H, I)에서 음해하고 있는 당사의 유해물질 관련에 관해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비방으로 형사처벌 받음(2017년 형제30074호)”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입찰방해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에 공고된 서울특별시 양천교육청 K의 ‘2018학년도 K 교복(동, 하복) 학교 주관판매’의 전자입찰에 관하여, C양천점과 ㈜D양천점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 위 2개 업체를 이용하여 동시 참여할 수 없음에도 ㈜D양천점의 대표이사 명의를 E로 등재하여 위 2개 업체의 운영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뒤 위 2개 업체를 모두 이용하여 투찰하기로 하고, 2017. 8. 21.경 C양천점이 233,000원에, ㈜D양천점이 230,000원에 각각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7. 9. 1. 개찰결과 ㈜D양천점이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고된 입찰에 대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양천점과 ㈜D양천점을 모두 이용하여 동시에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각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J,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보충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현수막에 게시된 형사사건의 처분 및 현수막 게시시점 특정),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일람표 정리), 수사보고(2018. 10. 23.자 O 공고의 교복 전자입찰 재입찰 경위 정리), 수사상황서(피의자 L 전화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입찰방해 누락 자료 첨부 관련)
1. 각 입찰공고문(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낙찰결과 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2번), 2017~2019학년도 공고 및 입찰내역, 입찰금액 결정 관련 자료, 계약포기각서, 일람표, 나라장터 검색 내역, 2018. 10. 23.자 전자입찰의 공고내역 및 투찰내역, 2018. 11. 20.자 전자입찰의 공고내역 및 투찰내역, 지분양도양수계약서, 반환계약서, 2018. 7. 23. 공고 P 외 6곳 입찰결과 자료
1. 사업자등록증(C),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34, 831, 1187쪽)
1. C 매장 내 현수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없고, 그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의 극심한 비방 속에서 자신의 업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2
<각주1>와 같은 현수막의 내용과 그 표현 형식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C<각주2>을 비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수막 첫줄에 경쟁사 다음의 괄호 안에 H와 I를 각 기재한 이상 피고인이 I에 대해서도 C을 비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입찰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자인 C양천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양천점은 대표자가 상이한 별개의 업체이고,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통하여 교복 학교주관 판매의 전자입찰에 함께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면서도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낙찰확률을 높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C양천점의 대표자로 C양천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E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D양천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입찰참가 여부 및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금액도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C의 점장인 L, ㈜D양천점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 F의 각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각주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각주4> ...(중략)... 규정에 의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양천점 및 ㈜D양천점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과 입찰공고에서는 제출된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들의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라는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둘 이상의 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표자가 상이한 C양천점과 ㈜D양천점 두 업체가 함께 입찰한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의 경우 피고인 및 점장 L의 지시로 C양천점은 입찰가격을 270,000원으로 기재하고, ㈜D양천점은 입찰가격을 215,000원(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으로 기재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개찰결과 ㈜D양천점이 1순위로 선정되자 ㈜D양천점으로 하여금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다시 실시된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263,000원으로 기재한 C양천점이 1순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입찰방해죄의 범행 횟수가 40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판사 이근수

<별지이미지7>
<별지이미지8>
<별지이미지9>
<별지이미지10>
<별지이미지11>
<별지이미지12>

  1. 각주1) 이는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일부이다.
  2. 각주2)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 C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이는 C양천점을 지칭하는 것이다.
  3. 각주3)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각주4)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