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041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66041 구상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소60511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소605114 판결
- 변론종결
- 2022. 4. 14.
- 판결선고
- 2022.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20. 8. 7. 10:45경 충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 내 주차장의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중 피고 차량 후방의 통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으로 1,000,300원(자기부담금 2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E위원회는 2020. 10. 26.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심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다가 후진으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주차장의 특성상 원고 차량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서서히 출차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판단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87,725원[= (원고 지급 보험금 1,000,300원 + 자기부담금 250,000원) × 피고 과실 비율 75% - 자기부담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