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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66416 판결

[부당이득금]


2
사건
2021나6641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김명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소256601 판결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6.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20. 8. 15. 22:02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탑승 중이던 C과 D에게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금으로 합계 1,990,340원을 지급한 후, E심의위원회에 원고차량을 피청구차량으로 하여 심의 요청을 하였다.
라. E심의위원회는 2021. 2. 8. 원고차량 2차로 직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양 차량 운전자의 대화 녹음에 따르면, 청구 차량은 전후측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터널 내 실선 구간의 원고차량 근접거리에서 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도, 피고차량의 진로 변경 시점에서의 양 차량 간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서로 충돌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불가항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과실비율에 관하여 피고차량 80%, 원고차량 20%, 심의금액을 398,068원으로 하는 소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2021. 2. 17.경 피고에게 398,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급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20%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98,0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8,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20%, 피고차량 8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E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