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66942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66942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소290079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소290079 판결
- 변론종결
- 2023. 5. 12.
- 판결선고
- 2023. 6. 9.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40,959,144원과 그 중 10,419,732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별지2 표 중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급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2023.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510,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2. 2.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9. 8. 30. 14: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동공원 방면에서 송호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송호마을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는 피고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의 피보험차량, 이하 ‘공동피고 차량’) 등 총 7대의 차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차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과 공동피고차량은 주정차금지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각주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18~2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나 1~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연구소(H)에 대한 감정촉탁(감정보완촉탁 포함)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과 피고차량 및 공동피고차량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C와 피고차량 운전자, 공동피고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특히 피고차량은 C의 우측 시야 확보에 상당한 장애를 주었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 때문에 크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에 달한다.
2)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227,550,8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차량에 관한 피보험자는 공동면책되었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금액 중 피고차량 과 실비율인 20%에 해당하는 45,510,160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약 3년간 8차례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 수령 3개월 후부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낸 사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고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방향전환 시도, 감속시도 등이 없었던 이상 원고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차량에는 과실이 없고, 피고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어떻게 보아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없다.
2) 피해자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원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 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한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90% 이상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 비율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차량과 피고차량은 불법의 정도가 동일하므로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차량과 공동피고차량 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나머지 차량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되고,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등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 참조), 이 사건 교차로 부근 도로가 주정차금지 구역이었음에도 이 사건 주차 차량들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참조) 원고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는 교차로 모퉁이 가장자리에 불법주차한 피고차량과 공동피고차량 때문에 도로의 폭이 좁아져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참조) 원고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이 사건 주차 차량들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와 이 사건 주차 차량들의 운전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227,550,8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차량 측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16호증, 을나 4~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약 3년간 총 8회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I병원으로부터 두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 58%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4개월 후인 2021. 1. 2.부터 2022. 12. 31.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해자가 원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감속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자칫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심각한 장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 후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점, 운전자의 인지 반응 속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사유에서 피해자가 방향 전환, 감속 등을 시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정지거리는 23.4m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27.2m 지점에서 원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제동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반면 원고차량은 오토바이와 충돌 직전 급제동하여 정지한 점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제동하거나 방향을 바꾸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모든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데, 오토바이의 속도는 원고차량 발견시 시속 35.5.km, 충돌 직전에는 시속 46.3km로 추정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서행의무 및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오히려 가속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낮이었고, 도로 표면이 건조하여 전방 시야 확보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적정하다.
2)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이 없었더라면 C는 사고 당시보다 약 0.167초 앞서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충돌지점보다 약 0.5m 이전에 정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토바이와 원고차량이 충돌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덜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차량의 주차 위치에 비추어 보아 C의 우측 시야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이 사건 주차차량들 중 피고차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에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달리 판단할 수 있고, 단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만 구속될 뿐이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20. 3. 9.까지 치료비 52,765,530원, 합의금 5,121,870원 등 총 57,887,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419,732원(=57,887,400원×0.6×0.3)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의 지급 보험금 169,663,400원(=227,550,800원-57,887,40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539,412원(=169,663,400원 ×0.6×0.3)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중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일’란 기재 날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959,144원(=227,550,800원×0.6×0.3) 및 그 중 10,419,732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별지2 표 중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급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 각주1)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 각주2)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장애 상실수익액(영구장해율 27% 적용) 등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나머지 손해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 10%를 적용한 후의 금액
- 각주3) 피해자 이륜차의 감가상각률을 반영한 중고시세 3,900,000원에서 피해자 과실비율 10%를 적용 후 추가 100,000원을 절삭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