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67006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67006 부당이득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원고보조참가인
- B
- 피고,피항소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소365888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소365888 판결
- 변론종결
- 2022. 6. 10.
- 판결선고
- 2022.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2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4.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그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0. 8. 16. 19:45경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차량’)를 운 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 중이었는데,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원고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이 피고차량 왼쪽 문짝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21. 5. 3. 피고에게 일단 피고차량 수리비 중 D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차량 측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569,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잠정적으로 원고차량 측 과실비율이 20%라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569,23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과실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호증, 갑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차량 또한 교차로에 그어진 차선에 따라 차로를 지켜 회전하지 않고 이를 가로질러 진행한 점, 만약 원고차량이 차로를 지켜 회전하였다면 참가인은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차량의 존재를 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면서도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원고차량 측 과실을 피고차량 측 과실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측 과실비율이 20%는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측 과실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