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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7426 판결

[구상금]


2
사건
2021나6742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소558515 판결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2,22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20. 6. 20. 12:30경 부천시 송내동 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황색 신 호를 보고 정차하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7. 7.부터 2020. 8. 1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20,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20,41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수리비는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 차량들이 모두 직진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는 원고 차량도 직진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복원수리만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돌 부위와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수리·교체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후미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9,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데, 원고 차량은 충격된 부분이 아닌 부분도 수리하거나 교체한 점, 원고 차량의 연식과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차량이 수리한 부분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수리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고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현재 상태에서 적정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원고 차량의 차종 및 연식,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주장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10,205원(= 2,220,41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