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8450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68450 구상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소25705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소257055 판결
- 변론종결
- 2022. 5. 12.
- 판결선고
- 2022.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위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위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0. 7. 2. 18:56경 순천시 C에 있는 D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4.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2,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위원회는 2020. 11. 9.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심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원고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진로변경이 가능한 상태였고, 사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이 양보운전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과실과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20 : 80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양상,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차량은 위와 같은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급히 진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만, 원고차량으로서도 피고차량이 근접 거리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급범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984,000원{= 총 손해액 2,730,000원(=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2,53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8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