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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71289 판결

[부당이득금]


4-1
사건
2021나7128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동방봉용, 임원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36902 판결
변론종결
2022. 4. 8.
판결선고
2022.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1. 2. 19. 19: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 지하차도 앞 자동차전용도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과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C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30% (원고차량) : 70% (피고차량)로 결정하였다.
라.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0. 6. 18. 피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 중 원고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492,830원(= 4,976,100원 ⨉ 3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까지 다중차로 변경을 하며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92,83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2,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정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492,830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 이미 피고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으므로 원고차량으로서도 전 방 주시를 잘 하였다면 피고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차량이 감속하였다면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손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492,830원을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