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71289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71289 부당이득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동방봉용, 임원택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36902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36902 판결
- 변론종결
- 2022. 4. 8.
- 판결선고
- 2022.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1. 2. 19. 19: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 지하차도 앞 자동차전용도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과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C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30% (원고차량) : 70% (피고차량)로 결정하였다.
라.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0. 6. 18. 피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 중 원고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492,830원(= 4,976,100원 ⨉ 3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까지 다중차로 변경을 하며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92,83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2,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정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492,830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 이미 피고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으므로 원고차량으로서도 전 방 주시를 잘 하였다면 피고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차량이 감속하였다면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손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492,830원을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