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73186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73186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소60700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소607004 판결
- 변론종결
- 2022. 9. 1.
- 판결선고
- 2022. 9. 22.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20. 11. 30.’을 ‘2021. 11. 30.’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3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9. 4. 25. 21:1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42-1 부근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해리면 하산마을 방면에서 복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 중이던 C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부 및 경골 결절 개방성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D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9. 5. 17.부터 2020. 10. 23.까지 C에게 치료비 상당 보험금 51,397,930원을, 2019. 5. 9.부터 2019. 9. 16.까지 D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상당보험금 10,800,760원(= 치료비 3,300,760원 + 손해배상금 7,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62,198,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외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우측 바깥 부분과 도로에 걸쳐 피고차량을 불법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439,738원(= 62,198,69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차량 운전자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의 판단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하면서도 피고차량의 미등 등을 켜 놓거나 피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1:10경으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인접하여 피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양상,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90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급범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6,219,869원(= 손해액 62,198,690원 × 피고차량 과 실비율 1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20. 11. 30.’은 ‘2021. 11.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