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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단225808 판결

[용역비]


사건
2022가단225808 용역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병록, 김성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강주영, 서기은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10. 20.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7.부터 2023.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31.자로 국세청에서 퇴직하고 2021. 1. 21.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소하여 세무컨설팅 등 세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고, 피고는 C라는 개인사업체, D병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21. 1. 27., 2021. 2. 5. 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가 건축 중인 서울 강서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명의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무상 유리점, 위와 같이 건축명의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검토할 각종 사항 및 인수 법인의 주주 구성 및 자녀 명의로 주식 인수 시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방안과 피고가 운영 중이던 D병원의 구 건물 양도소득세 및 신축건물에서의 사용면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문제에 관하여 각 1시간 30분 동안 상담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인 H은 2021. 8. 25., 2021. 12. 24. 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 1시간 30분, 4시간 30분 동안 피고가 이전에 상담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명의자 변경 관련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을 수정·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23. 주식회사 F의 상호를 E로 변경한 뒤 그 다음 날 등기를 마치고, 2021. 10. 13.경 피고가 건설 중인 이 사건 건물을 E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로 2021. 1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1. 12. 30. 피고를 대리하여 양도가액 34,854,575,714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또는 H과 E 및 D병원 관련 제반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세무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 상담 용역비 명목으로 2021. 2. 4. 2,000,000원, 2021. 2. 25.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절세 문제 및 D 병원의 각종 조세문제 등과 관련하여 세무컨설팅 용역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50시간 이상의 세무컨설팅 용역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에 대한 수수료로서 231,880,000원 상당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H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이 인수해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 이 사건 건물 관련 부가세, 취득세 등 제반 세금 관련 검토, D 병원의 양도소득세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개인사업자가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이 인수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조세측면에서 신축건물을 짓는 가장 유리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는 제반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해야 하는 등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세무 상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 기타 세금 관련 검토 사항은 단기간의 일회성 세무자문에 해당하나 모두 세무컨설팅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기적인 포괄적 세무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세무컨설팅 용역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會)의 보수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라. 원고가 피고 또는 H과 총 9시간 동안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절세 방안으로 법인 인수 및 피고 가족 주주 지분 비율 등을 검토하고 각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양도가액 34,854,575,714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용역 내용에 원고의 경력,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세무컨설팅 용역비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보수를 16,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수령한 용역비 4,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20,000,000원+16,000,000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세무컨설팅 용역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22. 3. 7.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