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23061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230619 손해배상(기)
- 원고
- A주상복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정연재 - 피고
-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퀘어
담당변호사 이현식 - 변론종결
- 2022. 10. 13.
- 판결선고
- 2022. 12.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원고의 주장피고들이 서울 강서구 E 소재 아파트 130세대, 상가 28개 호실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피고 B는 회장 및 감사, 피고 C는 감사) 및 관리소장(피고 D)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 7,5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1997. 8. 14. 건축허가를 얻고 2000. 9. 20.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2018. 12. 17. 원고가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성되고 원고의 대표자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들 중에서 선발되어 소정의 활동비를 제외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직인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수금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일반관리비 계좌에서 전기세와 수도세, 보험료, 승강기대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점, 2018년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와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금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일반관리비 계좌에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만 남아있었던 점, 피고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 계정에 대여하고 관리비 회수시 상환하는 등의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