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11011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가합110118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홍선아 - 피고
- 1. C
2. D
3. 주식회사 E - 변론종결
- 2023. 10. 12.
- 판결선고
- 2023. 12. 14.
주문
1. 피고 C은,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순번 1, 3, 5, 6번 기재 각 기사 및 G H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순번 2, 4번 기재 각 동영상을 삭제하고,
나. 피고 C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가항 기재 의무이행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 C은,
가. 주위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F 사이트’라 한다) 및 G H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F H 채널’이라 한다)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각 삭제하라.
나. 예비적으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I”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고, 본문활자는 위 정정보도청구 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며,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F H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2, 4번 동영상을 각 삭제하라.
2. 피고 D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2.<각주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가. 주위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 및 G H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각 삭제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I”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위 정정보도청구 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고,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G H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2, 4번 동영상을 각 삭제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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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22, 37, 60,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9, 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P 조합 사례 소개 부분
가) 적시된 사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는 대전 대덕구 P지역주택조합과 원고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대전 대덕구 P지역주택조합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했지만, 착공 1개월 앞둔 시점에서 벼락을 맞아야 했다. M지주택 Q조합장<각주2>과 용역사로 계약한 R<각주3>이 개입해 조합원을 선동하면서 비대위로 전환했다. 올 4월 초순 Q조합장과 R은 업무 대행료가 비싸다,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부추겨 착공 한 달을 앞둔 지주택이 무너진 것이다. 비대위체제로 전환한 해당 지주택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교체됐고 그 자리를 R이 차지했다. 지난 7월 9일 2시에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해 조합원을 선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이 났고 S은행에서 PF까지 끝나 착공 1개월 앞둔 시점에서 비대위 전환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 언제 착공할지도 불투명한 상태 다. P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를 가압류함으로 PF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 달 후 착공은 물 건너가고 표류하고 있으며 언제 착공할지 기약도 없이 조합원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두었다(이하 위 대전 대덕구 P지역주택조합을 ‘P 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기사 중 위에 인용하여 둔 부분을 ‘P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는 위 P 조합 사례 소개 부분으로써, ‘P 조합의 사업은 착공을 단 1개월 앞두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원고들이 부당하게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는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고, 나아가 원고 A이 P 조합의 토지를 가압류까지 하는 바람에 P 조합의 자금 인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이 원고들이 부당하게 P 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P 조합에 개입한 탓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위 조합의 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P 조합은 2022. 4.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합장 등 임원을 교체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22. 6. 14.이 되어서야 비로소 P 조합의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부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매수신청을 한 점, ② 피고 C 스스로 2023. 5. 11.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9호증의 1)에도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 2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23. 4. 12. P 조합의 조합장을 취재한 결과 그 사업부지 확보율이 5~6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A 주식회사는 P 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임된 이후 신탁사인 T 주식회사에 2022. 5. 19. 96,250,000원, 2022. 5. 25. 53,533,010원, 2022. 7. 26. 899,863,311원, 2022. 8. 11. 145,691,020원, 2022. 8. 23. 88,022,100원의 자금 인출을 각각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P 조합 사례 부분에 적시된 내용처럼 P 조합의 임원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P 조합의 사업이 1개월 내에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진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A이 P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임된 이후 ’PF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P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이 적시한 ’원고들이 부당하게 P 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P 조합에 개입한 탓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위 조합의 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
가) 적시된 사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는 대전 동구 U지역주택조합과 원고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대전 동구 U지역주택조합도 현재 조합원들 동의서 받아서 전체 교체하려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역시 업무 대행료가 비싸다,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대위로 전환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경우 사업차질은 불가피하며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기재하여 두었다(이하 위 대전 동구 U지역주택조합을 ’U 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기사 중 위 부분을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 자체에 원고들이 U 조합에 개입한 주체라는 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의 본문은 ’원고 B이 C 대표에게 전화하여 위 원고가 전국 6곳의 지주택을 뒤집어 놨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세 곳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 P 조합과 M 조합 사례 소개 부분에서는 원고들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여 두었으며, 위 기사의 말미 부분도 원고들이 목포 V, 평택 현장 등 또 다른 현장에도 개입하여 그 집행부를 교체하였다는 정황 제보가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맥락 등 에 비추어보면,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에 기재된 내용 역시 원고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당하게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또는 집행부 교체를 종용하여 U 조합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1)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갑 제5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F의 H 채널에는 2023. 4. 2. W지역주택조합도 소위 ‘지주택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동영상이 게시되었는데, 위 동영상의 자막은 U 조합의 비대위였던 이른바 ‘U 자문단’이 그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M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를 귀빈으로 소개하였다고 설명한 사실, 그런데 위 동영상에 제시된 U 조합 간담회 현장 촬영 사진에 나타난 사회자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중 ‘간담회 식순’ 부분에는 “4. P지역주택조합 집행부 도움발언”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영상의 설명과는 달리 U 자문단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조언을 준 것은 P 조합 집행부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그 주장과 같이 U 자문단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동영상은 원고 B이 U 자문단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U 조합의 비대위 활동을 독려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위 관련법리, 그리고 이와 더불어 원고들은 지속적으로 원고들이 U 조합의 집행부 교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U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그밖에 U 조합의 집행부 교체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 C, D은 원고들이 U 조합 집행부 교체에 관여한 것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여보면, U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이 적시한 ‘원고들이 부당하게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또는 집행부 교체를 종용하여 U 조합으로 하여금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는 사실 역시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M 조합 관련 부분
가) 적시된 사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는 M 조합과 원고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M지주택조합은 올 12월 말 착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면서 갑작스레 비대위가 구성되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 업무대행사를 해촉하면서 연말 착공은 물건너 갔다. 업무대행사에서 업무 대행료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조합원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혼란이 가중됐고 확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 점차 확산하면서 파국을 치닫고 있다. 급기야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R이 용역회사(업무대행사)로 선정 계약했다. 오는 3일 총회에서 계약에 대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 조합 측과 현 조합 측이 고소 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사업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조합원 피해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그에 대한 모둔 책임을 지고 업무 대행료도 가져가지 않고 입주까지 공증 등 모든 법적인 행위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정보는 차단됐다고 밝혔다.”라고 기재하여 두었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 중 위에 인용하여 둔 부분을 ‘M 조합사례 소개 부분’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는 M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을 통하여 ‘원고들이 M 조합에 개입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 방법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집행하여오던 부당하게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이로써 2022. 12. 하순경에 착공 예정이었던 M 조합의 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으며, 원고들이 M 조합을 장악한 이후로는 그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갑 제26, 27, 52,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M 조합의 이사회는 2022. 10. 6. 원고 B 바로 전에 M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O의 제명을 결의한 점, ② O은 M 조합에서 제명된 다른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제명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M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3. 1. 9. 위 가처분 신청 중 O의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2022카합50578, 이하 ’별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한 점, ③ 별건 가처분 결정에는, ’O이 M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스스로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N를 그 업무대행사로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후에는 M 조합과 그 업무대행사인 N 간 업무대행계약을 M 조합에 불리하게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M 조합이 N에 지급하게 된 돈이 3,264,800,000원인 점까지 고려하면, O의 위 행위로 인하여 M 조합의 사업 추진이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M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은 2022. 5. 7.이었는데, M 조합은 2022. 8. 2. 비로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점, ⑤ 2022. 6. 이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M 조합 내부 문서에 따르면 M 조합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는 2022. 9.내로, 사업승인계획승인은 2023. 1.내로, 착공은 2023. 3. 하순경 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M 조합 사업 관련 설계 및 인허가 등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B과 함께 선임된 M 조합의 집행부는 2022. 6. 경 기존 집행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대행사 계약,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 건축물 설계 계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기존 조합장인 O이 해임된 것은 원고들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O이 M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위험이 큰 행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이 M 조합의 대표자가 되거나 원고 A이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임될 당시를 기준으로 M 조합 현장의 사업이 2022. 12. 하순경 바로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진전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B은 기존의 집행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결국 M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이 적시한 ’원고들이 M 조합에 개입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 방법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집행하여오던 부당하게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이로써 2022. 12. 하순경 착공 예정이었던 M 조합의 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으며, 원고들이 M 조합을 장악한 이후로는 그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2, 7, 9 내지 12,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6, 8호증의 각 영상 등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4)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는 P 조합, U 조합, M 조합 관련 사례 소개 부분을 통하여 원고들이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하여 위 각 조합의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방법으로 위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후 그 말미 부분을 “이밖에도 목포 V, 평택 현장 등 또 다른 지주택도 M지주택 Q조합장과 용역사로 계약한 R이 동행해 조합 임원을 교체해서 진행했다는 정황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이하 위에 인용된 목포 V, 평택 현장 등은 ’기타 현장‘이라 하고, 위에 인용하여 둔 문장 부분을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이라 한다)으로 마무리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제1기사 중 P, U, M 조합 사례 소개 부분은 원고들이 위 각 조합의 집행부 교체에 관여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달리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은 단지 ’원고들이 기타 현장의 임원을 교체해서 진행했다는 정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서술과, 이에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보도할 예정‘이라는 서술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보면,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의 주된 취지는 단지 ’원고들이 기타 현장의 조합 임원을 교체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관한 추가 취재를 진행한 후 추가 보도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이 “원고들이 기타 현장을 ’사냥‘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까지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타 현장 관련 부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 B이 전국 6곳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는 부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 B은 2022. 8. 24. 피고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에게 M 조합의 이전 업무대행사였던 N 측 관계자들이 다른 지역 주택조합에 관여하면서 적어도 6개 현장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요사람들, 전에 있던 사람들의 현장도 전부 다 엎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전국에 현장이 여섯 개가 넘어요.’라고 말하고 이어 ‘대표님 잘 아시는 여기 X지역 주택조합이 1호고, 대전, 순천, 광주 3개, 대전 2개, 뭐 엄청 많아요. 몇 개는 이제 엎어졌죠, 저희처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국에 착공시키는 게 단 한 곳도 없어요.’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갑 제22, 69호증이 각 기재,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위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C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 59분 M지주택 Q조합장은 F언론 C 대표에게 전화해 ‘전국 6곳의 지주택을 (자신이) 뒤집어 놨다.’고 밝혔다.”는 문장(이하 ‘원고 B의 발언 소개 부분’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위 문장 뒤에는 이어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P, U, M 조합의 집행부 교체 등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위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 B의 발언 소개 부분은,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전화하여 ‘P, U, M 조합을 포함한 6곳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위 조합을 장악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원고 B은 실제로는 피고 C에게 위 원고가 아닌 N 측 관계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적시 사실 내용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에 현혹되기 쉽다.’거나 ‘거짓 정보나 불리한 말을 미처 확인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혹해 당하기 일쑤다.’고 서술한 후에 “이 같은 조합원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명 ‘지주택 사냥꾼’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몇몇 지주택 현장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 조합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그 화제를 전환하고, 이어 이러한 ‘지주택 사냥꾼’들은 조합원 모집이 거의 끝난 시점의 지역주택조합을 그 주된 먹잇감으로 삼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표류시키거나 조합원의 피해를 유발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서술을 한 후에 “이들 현장에는 M지주택 Q조합장과 용역사로 계약한 R이 동일하게 등장한다. 결국, 비대위로 전환하고 기존 업무대행사와는 결별하는 순간 R은 당연하게 용역계약을 맺는다. 특정인과 특정 회사가 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멀쩡한 다른 지역 지주택까지 돌아다니면서 들쑤시고 부추기면서 비대위를 구성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까.”라는 문장으로 위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기사도 ‘원고들이 부당하게 사업 완성 단계에 있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장악하고는 그 사업을 지연시켜 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이 사건 제1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가 적시한 ’원고들이 P, U, M 조합의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하여 그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허위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기사는 이 사건 제1기사와 같은 날인 2022. 9. 1.(별지 1 목록 순번 5번) 및 그 다음날인 2022. 9. 2.(별지 1 목록 순번 3, 4번) 두 차례에 걸쳐 게시되었고, 그 사이에 원고들이 P, U, M 조합 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그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결국 이 사건 제2기사가 막연하게 적시한 ‘원고들이 부당하게 사업 완성 단계에 있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장악하고는 그 사업을 지연시켜 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역시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기사의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 기사의 삭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C이 F 사이트 및 F H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기사의 삭제 청구 및 위 각 기사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은, 위 피고가 F의 발행인이 아니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기사의 삭제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7. 7. 발급된 F의 신문사업 등록증에는 F의 발행인이 피고 E, 편집인이 피고 E의 사내이사 Y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적어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E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70호증 및 을 제17,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 사이트의 소개 화면란에는 발행인 및 편집인이 모두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은 2023. 5. 11. 스스로가 ’현재 F과 G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19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③ F에서 영상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Z이 2023. 5. 11.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9호증의 2)에도 피고 C을 ’F 대표‘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C이 2021. 4. 1. 발급받은 기자증에도 “F 대표·발행인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한편 피고 E은 F의 창간일인 2015. 4. 1.보다 2주 가량 앞선 2015. 4. 15. 불과 자본금 15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은 적어도 2018. 4. 15.부터 2020. 5. 27.까지 피고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3. 5. 27. 다시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⑥ 한편 원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영상물및기사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 7. 17.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2023카합20145)을 받았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제1, 2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주체가 피고 C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기사의 삭제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피고가 F이나 F의 H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 2기사 삭제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기사를 보도하여 원고들이 P, U, M 조합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그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위 각 조합의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위 각 조합을 장악하고는 그 사업을 지연시켜 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고 A 및 M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따른 원고들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기사를 모두 삭제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여 위 기사 삭제 의무 등에 관하여 더 다툴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위 피고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의무이행기간보다 더 앞선 기간 내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기한 청구 또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제1, 2기사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이 피고 C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따른 기사 삭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피고 C이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보다 더 앞선 기간 내에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없는 점은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기한 기사 삭제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이 사건 제1, 2기사의 삭제 청구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위 주위적 기사 삭제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기사의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예비적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AA이 위 기사 삭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간접강제금을 의무불이행 기간 매일 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기사 삭제 청구를 그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기사 삭제 청구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언론중재법 제3조중재법 제3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민법 제764조 민법 제764조 또는 인격권에 기한 것이고, 위 각 법률조항에 따른 기사 삭제 청구도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역시 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된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따른 기사 삭제의 법률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사 삭제를 명하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법 제3조중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기사를 보도하여 원고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의 위법성의 정도, 위 각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명예 침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 원고가 구하는 1천만 원,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 원고가 구하는 5백만 원으로 각각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2기사가 모두 게재 완료된 날로서 불법행위가 완료된 날인 2022.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22. 8. 10. 피고 D이 운영하였던 N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업무대행사를 비판하는 기사(이하 ’별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이로부터 단 20일만에 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을 비방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 D의 N 등 세력은 미화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한 후 위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 심지어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부당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오로지 피고 D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 D은 피고 C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D 역시 피고 C의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1, 23, 38, 39,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22. 8. 10.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해낸다는 취지로 별건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 B이 2022. 8. 24. 및 2022. 8. 30. 피고 C에게 N 등 기존 M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업무행태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 D과 피고 C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별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은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의 업무 행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F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N나 피고 D의 세력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원고 A 역시 F이 기존에 비판해오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다. 따라서 피고 C이 N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을 두고 이것이 바로 피고 D이 피고 C의 이 사건 제1, 2기사 작성 및 보도에 직접 관여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C이 단지 피고 D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해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피고 D이 피고 C의 이 사건 제1, 2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갑 제21, 23, 38, 39, 51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기사의 작성 및 게시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주문 제1항과 같이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따른 원고들의 명예회복에 적정한 처분으로 이 사건 제1, 2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불이행 기간 매일 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2기사가 모두 게재 완료된 날로서 불법행위가 완료된 날인 2022.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만약 이 사건 제1, 2 기사를 게재한 주체가 피고 C이 아닌 피고 E이라면, 주위적으로 피고 E 역시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삭제하거나 예비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위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D,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2 기사의 게재한 주체는 피고 C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이 사건 소장 제34면, 2023. 6.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3. 7.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23. 8.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23. 8.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에 기재된 “2022. 8. 30.부터”는 “2022. 9. 2.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각주2)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이는 원고 B을 의미하는 것이다.
- 각주3)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이는 원고 A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