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고단718, 2023고단1435 판결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718, 2023고단1435(병합) 사기
- 피고인<각주1>
- 1. A
2. B
3. C
4. D - 검사
- 허세진, 반영기(기소), 박태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강지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전창훈(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이화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두형, 정호정(피고인 D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4. 11. 29.
주문
[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2>『2022고단718』- 피고인들
피고인 C은 ㈜F 회장으로 이 사건 G코인 사업을 총괄하면서 G코인을 지급하는 사람, 피고인 E는 ㈜H 대표로 피고인 C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G코인 사업 관련 I 한국지사장으로 임명되어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설된 I 한국지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고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를 도와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일 등을 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대리점 및 총판권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11. 경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손해 없이 3억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리점 수수료가 6개월 정도면 한 달에 1~2천만 원씩 떨어질 거다, 비트코인은 실물 채굴광산이 없지만 G코인은 강원도 광산이 있다, 채굴광산이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지금 포크레인하고 여러 중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채굴하고 있는데 그것만 담보로 잡아도 손해는 까질 일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 회장이 중국에서 유저를 모을 수 있다, G코인을 팔아서 받은 비트는 전 세계 ATM에서 그 나라 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해라 도와주겠다. C 소유의 광산이 있으니 손해 볼 위험은 없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며 “1억 원을 입금하면 코인 1개당 30원으로 계산하여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고, 대리점권을 주겠다, 중국 게임유저들이 G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면 그 중 10%를 C 회장이 가지고 대리점권자들에게 분배해준다, 3억 원을 내면 총판권을 주는데 총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데리고 건너편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을 회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G코인의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며 G코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간 안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총판 들어가려면 18일까지 2억 원을 더 넣어야한다, 금요일에 중국에도 거래소를 상장했다, 게임은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다,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가 나온다, 중국에 회장님은 엄청나다,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길게 잡아야 두 달, 3개월이고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코인 값이 오르기 시작할 거다, 6개월 안에 원금 회수 다 할 거고 코인은 코인대로 보유하고 수수료도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G코인은 피고인 C과 동업관계인 M이 운영하는 호주 N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라고 하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G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급한다는 수수료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게임유저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강원도 태백에 광산이나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피고인들끼리 소개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G코인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총판권에 따른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1억 원, 2020. 12. 15. 1억 원, 2020. 12. 17. 1억 원 합계 3억 원을 G코인 및 G코인 사업의 대리점과 총판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2023고단1435』- 피고인 C
피고인은 ㈜F 회장으로 이 사건 G코인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코인 사업의 대리점 및 총판권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코인 구매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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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몰 관계자 접대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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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 투자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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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2고단718』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서류목록 순번 2, 3, 4, 5)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8, 19, 20)
1. 단톡방 대화내역,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E 명의 농협계좌), 거래소 관련자료, I게임 관련자료 및 추가자료, N 홈페이지 등 관련자료, 거래소 회신자료(증거서류목록 순번 22), ㈜H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 D에 한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0, 32)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이 사건 G코인 사업에 관한 수익구조에 별다른 근거가 없고, 실제로 가치 있는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증인 C의 법정진술 등).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I게임의 경우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고(증거서류목록 순번 16, 25 등), 실체가 있다 할지라도 포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타 게임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게임 이용자수 변화, 수익금 발생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G코인 사업의 실패는 게임 자체 혹은 설계한 수익 구조 자체의 문제로 보일 뿐, 이더리움 코인의 가치 상승, 코로나 발생 등 외부요인 탓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기 사업비용으로 약 5억 원이 필요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 나머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이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즉, 당시 막연한 구상 초기단계에 불과했던 이 사건 G코인 사업으로는 피해자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G코인 사업에 관한 설명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의 말을 믿고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공모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C, E의 말을 믿을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E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 E로부터 그 중 일부 금원씩(소개비, 수고비 등의 명목)을 지급받았다(증인 E 법정진술, 증거서류목록 순번 18 등).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023고단143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 U, V, W, X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4, 5, 6, 32)
1. 은행이체 및 송금결과 확인서, 이행각서/공정증서, 대리점권/총판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G 카페 자료, 녹취록
[위 각 증거(특히 증인 Q, T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 없이 허황된 전망만을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일련의 기망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판시 전과]
1. 2022고단718 사건의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 부인한다. 2022고단718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크다. 편취일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L이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등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개별 사정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 유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4. 6. 24. 제출서면).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범에 해당한다. G코인을 매개로 하는 사업구조를 주도적으로 구상하였다. 2022고단718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언동을 꽤 신뢰한 상태에서 위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권리관계, 금원지급 관계, 관련자들의 관여 사항 등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개인·법인이 동원된 막연하고 허황된 기대만 있을 뿐, 결국 구속력을 갖고 확실히 진행되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F은 물론이고, ㈜H, ㈜R, ㈜S 등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업체들 모두 마찬가지이다(2023고단1435 사건의 증거서류목록 순번 28, 29, 30 등)]. 이 사건 각 피해금액 상당하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이미 중국 출국 등이 정해졌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판결 선고에 임하는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었고, 함께 재판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E 등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다.
별지

- 각주1) 함께 변론 진행된 피고인 E는 2024. 11. 29.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판결선고를 분리하였다.
- 각주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