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나50739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50739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 피고,항소인
- 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소636927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소636927 판결
- 변론종결
- 2022. 5. 20.
- 판결선고
- 2022. 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1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40,3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0. 9. 8.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근처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거리 형태의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조금 진입한 다음에 위 편도 차로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교통 등에 주의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따라 오며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일시 정지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77,000원을 제외한 1,512,840원을 2020. 9. 24.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1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뒤따르며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린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512,84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