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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51350 판결

[구상금]


3-1
사건
2022나5135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소53775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1.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물배상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를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28. 15:40경 경기 가평군 E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C가 운전을 하였고, F, G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F는 C의 어머니이다.
라. C와 F는 2019. 8. 29. H병원에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병명을 진단받았고, G는 2019. 9. 25. I한의원으로부터 G가 I한의원에서 ‘아래허리긴장,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흉추부’의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받았다.
마.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10. 18.까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 1,930,180원[= 치료비 430,180원 + 합의금 1,500,000원{= 위자료 200,000원 +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64,000원(= 8일 × 8,000원) + 향후 치료비 1,236,000원}], F에게 1,599,700원[= 치료비 399,700원 + 합의금 1,200,000원
<각주1>{= 위자료 200,000원 +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64,000원(= 8일 × 8,000원) + 향후 치료비 936,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9. 10. 11.까지 대인배상으로 G에게 1,447,280원[= 치료비 247,280원 + 합의금 1,200,000원{= 위자료 150,000원 +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96,000원(= 12일 × 8,000원) + 향후 치료비 954,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C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1,443,860원, F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1,387,480원, G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432,150원을 각 환입 받았다.
사. 원고가 C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제18조 제1항)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제18조 제2항) 등을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34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2, 13, 14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내지 대인배상에 따라 C, F, G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D으로부터 환입 받은 금액을 공제한 구상금 1,713,670원[= C 관련 486,320원(= 보험금 1,930,180원 – 환입금액 1,443,860원) + F 관련 212,220원(= 보험금 1,599,700원 – 환입금액 1,387,480원) + G 관련 1,015,130원(= 보험금 1,447,280원 – 환입금액 432,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C, F, G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C, F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031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C,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 차량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원고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C,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C,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C,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과 원고가 C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적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5-0>
다) 판단
(1) C
(가) 손해배상채권액
① 치료비: 430,180원
원고가 C에 대한 치료비로 430,1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가 2019. 10. 18. C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향후치료비로 1,236,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합의금 지급 이후에는 D이 2019. 10. 31. H병원에 C의 치료비로 27,720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갑 제8호증의1), 그밖에 C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C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산정한 1,236,000원 중 일부가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C의 치료내역 및 기왕치료비 등에 비추어, 원고가 D으로부터 환입 받은 책임보험금으로 전보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 불인정
원고가 C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으로 1일 8,000원씩 8일 상당액인 64,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비용으로 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자료: 2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C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200,000원으로 정한다.
⑤ 합계: 630,180원(= 430,180원 + 200,000원)
(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험금액
① 치료관계비(기왕치료비): 430,180원
②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가 향후치료비로 1,236,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향후치료비와 관련한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고가 향후치료비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합의금 산출 명세서(갑 제9호증의3)에서는 4주(2019. 10. 19.부터 2019. 11. 15.)간 통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반면, 향후치료비 세부내역(갑 제11호증)에서는 한의원에 6주간 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치료비를 산정하는 등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19. 10. 31. H병원에 C의 치료비로 27,720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 C가 그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 손해배상금): 64,000원(= 8일 × 8,000원)
④ 위자료: 200,000원(상해급수 11급 1항)
⑤ 합계: 694,180원(= 430,180원 + 64,000원 + 200,000원)
(다) 원고의 대위행사의 범위
원고는 C의 손해배상채권액인 630,180원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험금액인 694,180원 중 적은 금액인 630,180원의 범위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443,860원을 환입 받았으므로, 위 630,180원에서 1,443,860원을 공제하면 음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F
(가) 손해배상채권액
① 치료비: 399,700원
원고가 F에 대한 치료비로 399,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가 2019. 10. 18. F에게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향후치료비로 936,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합의금 지급 이후에는 D이 2019. 10. 31. H병원에 F의 치료비로 27,720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갑 제8호증의2) 그밖에 F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F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산정한 936,000원 중 일부가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F의 치료내역 및 기왕치료비 등에 비추어, 원고가 D으로부터 환입 받은 책임보험금으로 전보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 불인정
원고가 F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으로 1일 8,000원씩 8일 상당액인 64,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F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비용으로 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자료: 2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F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200,000원으로 정한다.
⑤ 합계: 599,700원(= 399,700원 + 200,000원)
(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험금액
① 치료관계비(기왕치료비): 399,700원
②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가 향후치료비로 936,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향후치료비와 관련한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고가 향후치료비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합의금 산출 명세서(갑 제9호증의1)에서는 4주(2019. 10. 19.부터 2019. 11. 15.)간 통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반면, 향후치료비 세부내역(갑 제11호증)에서는 한의원에 6주간 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치료비를 산정하는 등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19. 10. 31. H병원에 F의 치료비로 27,720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 F가 그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 손해배상금): 64,000원(= 8일 × 8,000원)
④ 위자료: 200,000원(상해급수 11급 1항)
⑤ 합계: 663,700원(= 399,700원 + 64,000원 + 200,000원)
(다) 원고의 대위행사의 범위
원고는 F의 손해배상채권액인 599,700원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험금액인 663,700원 중 적은 금액인 599,700원의 범위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387,480원을 환입 받았으므로, 위 599,700원에서 1,387,480원을 공제하면 음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G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을 운전한 C는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동승자인 G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G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C와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C의 보험자인 원고가 G에게 대인보험으로 보험금 1,447,28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G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손해액
① 치료비: 247,280원
원고가 G에 대한 치료비로 247,2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가 2019. 9. 25. G에게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향후치료비로 954,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3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합의금 지급 이후인 2019. 10. 16. I한의원에 G의 치료비로 523,2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돌, 즉 G에 대한 진단서의 진료 소견은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C, F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F와 달리 G가 치료를 받은 장소가 H병원이 아닌 I한의원이고, G가 위 2019. 10. 16. 치료비 지급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향후치료비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합의금 산출 명세서(갑 제9호증의2)에서는 2019. 9. 26.에 하루 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다가 향후치료비 세부내역(갑 제11호증)에서는 한의원에 4주간 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치료비를 산정하는 등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 불인정
원고가 G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으로 1일 8,000원씩 12일 상당액인 96,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G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비용으로 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자료: 15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G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150,000원으로 정한다.
⑤ 합계: 397,280원(= 247,280원 + 150,000원)
나) 원고의 대위행사의 범위
원고는 G에게 지급한 보험금인 1,447,280원의 한도에서 G의 손해액 전부인 397,280원의 구상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432,150원을 환입 받았으므로, 위 397,280원에서 432,150원을 공제하면 음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1. 각주1) 원고의 F에 대한 합의금 1,200,000원은 C에게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