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54335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54335 부당이득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소634737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소634737 판결
- 변론종결
- 2022. 8. 26.
- 판결선고
- 2022.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1. 4. 1. 18:11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하자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 쪽으로 피양하다가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위원회의 심의결정(원고차량 운전자 과실: 80%, 피고차량 운전자 과실: 20%)에 따라 2021. 11. 4. 피고에게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출한 피고차량 수리비 중 위 과실비율에 따른 원고 차량 부담분인 6,01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로 변경을 하려는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6,019,6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후행하는 피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도 원고차량이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차량의 수리비를 지출한 피고에게 위 수리비에 대한 위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6,01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