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57600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57600 구상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피항소인
-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준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가소20976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가소209763 판결
- 변론종결
- 2022. 9. 29.
- 판결선고
- 2022.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466-5 제방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B이 2021. 12. 1.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붕괴되어 노면이 아래로 푹 꺼지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지반이 붕괴된 부분으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14.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3,047,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그 곁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제외지 위에 도로면 높이까지 석축을 쌓은 후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경계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높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도로 아래의 토사 유실과 그에 따른 도로 침하가 일어날 만한 급작스런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피고가 침하가능성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도로에 일정 중량 이상인 대형 화물트럭의 출입 제한에 관한 교통표지판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편입된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제방으로 피고가 하천시설로 관리해온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삭기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는바, 원고차량의 중량과 위 적재된굴삭기의 중량이 합쳐져 과중한 운행을 한 것이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붕괴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보수‧관리함에 있어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564,100원{= 총 손해액 3,547,000원(= 원고가 지급 한 수리비 3,047,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책임제한 3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