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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57600 판결

[구상금]


2
사건
2022나57600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가소209763 판결
변론종결
2022. 9. 29.
판결선고
2022.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466-5 제방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B이 2021. 12. 1.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붕괴되어 노면이 아래로 푹 꺼지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지반이 붕괴된 부분으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14.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3,047,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그 곁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제외지 위에 도로면 높이까지 석축을 쌓은 후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경계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높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도로 아래의 토사 유실과 그에 따른 도로 침하가 일어날 만한 급작스런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피고가 침하가능성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도로에 일정 중량 이상인 대형 화물트럭의 출입 제한에 관한 교통표지판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편입된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제방으로 피고가 하천시설로 관리해온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삭기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는바, 원고차량의 중량과 위 적재된굴삭기의 중량이 합쳐져 과중한 운행을 한 것이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붕괴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보수‧관리함에 있어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564,100원{= 총 손해액 3,547,000원(= 원고가 지급 한 수리비 3,047,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책임제한 3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