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9293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59293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소567486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소567486 판결
- 변론종결
- 2022. 10. 27.
- 판결선고
- 2022. 1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5. 12. 12:54경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공원 부근 이면도로의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충주시 노인복지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8.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1,320,000원(자기부담금 33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20,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주행 중이었는바 피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제1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감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피고는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급범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