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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9293 판결

[구상금]


2
사건
2022나5929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소567486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2. 1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5. 12. 12:54경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공원 부근 이면도로의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충주시 노인복지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8.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1,320,000원(자기부담금 33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20,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주행 중이었는바 피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제1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감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피고는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급범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