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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59651 판결

[부당이득금]


4-1
사건
2022나5965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701323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8.
판결선고
2022. 12.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4,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소외 C이 2021. 5. 15.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옆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위 옆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8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E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2021. 11. 29.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손해액 1,868,0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494,400원(= 1,868,000원 × 80%)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서를 송달받아 위 1,494,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과 너무 좁게 좌회전한 운전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1,494,4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494,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범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50%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차량 운전자가 옆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면서 너무 좁은 반경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가상의 중앙선인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다.
(2)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우측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전방 우측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오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가부담하는 피고 차량에 대한 위 수리비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보상할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 1,868,000원 중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인 934,000원(= 1,868,0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494,4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상당인 560,400원(= 1,494,400원 – 934,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으로 56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6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