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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나62305

[구상금]


2
사건
2022나6230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소274026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1. 11. 15. 18:20경 세종시 C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위 도로에서 위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부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전면부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50,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심의청구에 대하여, D위원회는 2022. 2. 2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65%, 피고차량 35%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려던 원고차량은 주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교차로 형태의 아파트 출입구로서 피고차량으로서도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피고차량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60%, 피고차량 40%라고 판단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40,288원[= 총 손해액 850,720원(=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650,72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4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