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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63247, 2022나63254 판결

[부당이득금·구상금]


4-1
사건
2022나63247(본소) 부당이득금
2022나63254(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혜원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소699093(본소), 2022가소25653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2. 10.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87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6.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7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차량이 2021. 10. 15. 06:45경 대구 북구 침산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원고차량 진행 도로로 진입하다가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594,200원(피고차량 총 피해액 794,200원에서 피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C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2021. 11.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이 15%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차량의 손해액 794,2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9,130원(= 794,200원 × 15%)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서를 송달받아 2021. 12. 17. 피고에게 위 119,13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주취운전 중 진행하는 원고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 및 차로 변경한 잘못으로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119,1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19,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 차량 충격 부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70%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차량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 진행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의 진행 상황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운전 중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주취정도가 0.018%로 그다지 높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우회전 진입하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직전에 진행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차량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피고차량에 대한 위 수리비 중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차량 총 피해액 794,2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포함)에 원고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인 30%를 곱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8,260원(= 총 손해액 794,200원 × 30% - 자기부담금 2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19,13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상당인 80,870원(= 119,130원 – 38,26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으로 80,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0,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한 날 다음 날인 2021.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부당이득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