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63933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63933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소356075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소356075 판결
- 변론종결
- 2023. 4. 6.
- 판결선고
- 2023. 4.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4. 7. 19: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4차로를 직진하여 T(╦)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대로인)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0.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17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을 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17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이 있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그 과실책임은 최소 30% 이상이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은 7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1) 위 기초사실 및 거기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형상,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상황은 대체로 별지 사고약도 내용과 같은데, 양 차량의 교차로 진입 직전의 상황을 보면,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권선로)의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매송고색로)의 2차로 중 우회전 전용으로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는 도로 부분을 막 진입하려는 단계로, 원고 차량에서 전방 우측을 주시하면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그러나 당시 피고 차량 앞에는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우회전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차로 내에서의 상황을 보면,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가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 차량에서는 그 진행 방향 우측 일시 정지선에 정지 중인 위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피고 차량이 우회전해 진입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차량도 위 차량을 그 우측 공간<각주1>을 이용하여 추월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으로 인하여 좌측 시야가 가려져 원고 차량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구조, 평소 교통량과 이용상황, 교차로 진입 직전 원고 차량의 전방시야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준비하는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지 않은 것을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차량 상황까지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것을 교차로 내 통행에 관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직진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는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1.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별개의 차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