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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67690 판결

[부당이득금]


4-1
사건
2022나6769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소492466 판결
변론종결
2023. 4. 7.
판결선고
2023. 5.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6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7,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 사고 일시 : 2022. 4. 30. 21:05경
- 사고 장소 :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 사고 경위 :
원고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편도 1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광해원 방향으로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1차로의 좌측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좌회전하지 않고 광해원 방향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후행하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1차로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직진 주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 측면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 측면이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1차로임에도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이 넓게 되어 있고, 이 사건 교차로의 광해원 방향 쪽 도로는 우측으로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비정형 도로이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522,264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F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2022. 8. 8. 심의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22. 8. 23.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217,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비정형 교차로의 형태에 맞게 차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직진 주행을 하였다. 반면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직전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해 마련된 도로 우측 공간을 추월 차로로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으로서 선행 차량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심의위원회는 잘못된 과실비율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한 1,217,81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로 봄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그러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아직 선행하여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 차량은 후행 차량으로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나아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주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임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도로 폭이 넓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직진 주행을 할 것임에도 도로의 우측 공간을 이용한바, 만약 피고 차량이 우측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원고 차량에 후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원고 차량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이동하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주행하여 피고 차량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및 그 범위
피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522,26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761,132원(보험금 지급액 1,522,264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1,217,81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456,678원(= 1,217,810원 - 761,132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56,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9. 8.부터(원고는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2. 8. 24.부터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그 무렵 피고가 악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를 말하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의 법정이자만 인정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권순호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