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1440 판결
[특수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1440 특수협박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정성용(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고단521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고단5218 판결
- 판결선고
- 2023. 6.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 요지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싱크대 끝부분에 놓여 있던 식칼을 수납함에 넣기 위하여 식칼을 잠시 들었을 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과 범행의 방법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각주2>
<각주3>
<각주4>
② 피고인은 2021. 7. 28. 18:16경 피해자의 언니와의 통화에서, “어제는 제부팔이지만 그게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잖아요”라는 물음에, “예, 예”라고 대답하며 칼을 든 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5> 또한 피고인은 2021. 7. 29. 08:0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제가 그런 행동 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무조건 빌어야겠죠”라고 말하였다.<각주6>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며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각주7> 설령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식칼은 든 사실을 추궁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해자와 다툼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순히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통화 당시 불필요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③ 피고인은 ‘예전에 싱크대 위에 칼이 위험하게 올려져 있어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식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칼을 집어서 싱크대 아래 수납함에 넣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하게 다툰 점, ㉡ 부부 싸움을 하던 도중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정리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 다툼으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 식칼을 정리한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툰 직후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 나온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8>.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싸우다가 피고인이 급기야 식칼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9>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피해자가 2021. 7. 28. 피고인에게 “오빠가 오빠 찌르려했자나, 나도 찌르겠던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너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려고 한 거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각주10>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해했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경찰에 신고된 이후에서야 구체적으로 수납함에 넣기 위하여 식칼을 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식칼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8. 9.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사과를 회피한 점<각주11> 등을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초기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던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더라면 거실에 있었던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 피해자가 22:18경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 그 직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 피해자가 22:28경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각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각주12> 피고인의 아버지는 22:3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각주13>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22:18경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통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를 피해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결혼 8년 만에 낳은 생후 약 9개월인 자녀가 있는 점, ㉡ 당시 자녀를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있었던 점, ㉢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 처벌이 아닌 교육을 원했던 점<각주14>, ㉣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각주15>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이혼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고소 내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 후 경찰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이 식칼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16> 그러나 ㉠ 위에서 살펴본 2021. 7. 28.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언급한 점, ㉡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12 신고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등<각주17>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각주18>, ㉢ 2021. 7. 29.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아버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⑧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일부 진술이 모호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식칼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각주1) 증거순번 32번 녹음파일 등 USB 중 사진 파일 1
- 각주2) 증거순번 32번 녹음파일 등 USB 중 사진 파일 2
- 각주3) 증거순번 32번 녹음파일 등 USB 중 사진 파일 3. 위 사진 파일에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더하여 보면 위 날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3쪽, 120쪽)
- 각주4) 증거순번 32번 녹음파일 등 USB 중 사진 파일 4
- 각주5) 공판기록 60쪽
- 각주6) 증거기록 83쪽, 84쪽
- 각주7) 증거기록 85쪽
- 각주8) 공판기록 86쪽
- 각주9) 증거기록 3쪽, 7쪽
- 각주10) 증거기록 143쪽, 공판기록 105쪽
- 각주11) 증거기록 122~137쪽
- 각주12) 증거기록 65쪽, 70쪽
- 각주13) 공판기록 91쪽, 107쪽
- 각주14) 증거기록 9쪽
- 각주15) 증거기록 105쪽
- 각주16) 공판기록 125쪽, 127쪽, 129쪽, 130쪽
- 각주17) 공판기록 129쪽, 130쪽
- 각주18)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아들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112 신고서를 보고 나서 추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112 신고내역을 찾아보고 식칼이 등장한 것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