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1984 판결
[폭행·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1984 폭행,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최근영(기소), 고명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354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3543 판결
- 판결선고
- 2023. 2.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간 구치소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고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25. 공탁법 제5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각주1>에 근거하여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F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2020. 12. 8. 법률 제1756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2. 1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