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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나54615 판결

[손해배상(자)]


2-3
사건
2023나54615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소697189 판결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8. 31.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54,300원과 이에 대한 202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갑 제15호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2) 원고 제출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에 정한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변경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 2항).
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을 성실히 이행,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 이 사건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갑 제15호증의 일자를 ‘2021. 12.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양형권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