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나57591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57591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소574191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소574191 판결
- 변론종결
- 2023. 7. 7.
- 판결선고
- 2023. 8.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1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사고 일시: 2022. 10. 11. 10:10경
2) 사고 장소: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경춘로’와 ‘가운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
3) 사고 경위: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가운로’에서 ‘경춘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경춘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 측 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2. 10.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66,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의 진입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잘못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19,980원[= 총 손해액 5,066,600원(= 지급보험금 4,566,6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3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2. 10.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