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61811 판결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61811 구상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가소284877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가소284877 판결
- 변론종결
- 2023. 9. 8.
- 판결선고
- 2023.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3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4.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사고 일시: 2023. 1. 30. 12:43경
2) 사고 장소: 대구 수성구 상동 무학로 소재 사거리 교차로
3) 사고 경위: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두 개의 우회전차로(3차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옆 4차로에서 원고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침범하여 들어오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3. 2.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22,4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옆 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앞서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및 장소, 충돌 부위, 손상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70,160원[= 총 손해액 1,522,400원(=지급보험금 1,322,4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9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3.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