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7.자 2023카합20145 결정
[영상물및기사게재금지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사건
- 2023카합20145 영상물및기사게재금지 가처분
- 채권자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채무자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조영도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을 삭제하라.
나.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영상을 삭제하라.
2.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 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 가운데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 다.2. 채무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 가운데 별지2 목록 기 재 각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건설업, 부동산시행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채무자는 2022. 9. 1. 「D」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E'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F」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G'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이래 2023. 4. 3.까지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채권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 및 영상을 위 홈페이지 등에 각 게재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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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가 'E' 홈페이지 및 'G' 유튜브 채널에 각 게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는바, 채권자는 명예권의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채무자는 채권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주된 내용, 전반적인 보도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 전체를 삭제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은 채권자에 대한 일련의 기획 보도 형식으로 게재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채권자가 착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광주 광산구H 지역주택조합 및 대전 대덕구 I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허위사실로 선동하여 비대위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대행사의 자리를 차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사가 무너져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목포 J, 평택현장 등 다른 지역주택조합들도 먹잇감으로 삼아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 중 일부 내용은 제보자들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 및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제보자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 '어떤 사실'을 공표한 기사에 대하여, 그러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 삭제를 구하는 경우, 당해 기사의 허위성은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의혹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부담을 지는바,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을 통하여 공표한 사실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H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K은 H 지역주택조합의 2022. 10. 6.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된 후 위 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0578호로 제명결의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9. 'K이 지역주택조합의 이익보다는 운영에 관하여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K에 대한 제명사유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현재 H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H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된 진실성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④ 그럼에도 채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2023. 4. 3.자 기사 및 영상에서는 「L」 이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의 상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채권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에도 채권자의 주장이나 해명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을 통하여 공표한 사실관계가 마치 사실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결국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은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관련 보도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신문 'E' 홈페이지 및 'G' 유튜브 채널을 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1항 기재 각 명령만으로도 채권자의 신청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17.
별지

